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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관련] 2021년 3차 성능인증(EPC)제도 신규신청 접수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6-02 17:59 | 조회 3,000 | 댓글 0

본문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유도 및 중소기업의 R&D 촉진과 공공 조달시장 판로 확대를 위해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및 공공기관 수의계약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ㅇ 신청대상 제품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기술개발제품 중 아래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ㅇ신청기간 : 2021.06.01 ~ 06.30

ㅇ 지원내용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및 공공기관 수의계약 가능

    - 우선구매 : 성능인증제품의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요청을 하는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검토 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선구매 권고

    - 수의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3호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체결 가능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공공구매종합정보(www.smpp.go.kr)

ㅇ 신청 서류 : 표준규격서, 시험성적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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