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업] 2021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함께달리기)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5-1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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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1-409호]
2021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함께달리기)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소재ㆍ부품 및 장비 업종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제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소재의 해외의존도 완화, 기술고도화 및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소재ㆍ부품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소개드리겠습니다.
ㅇ 신청기간 : 2021.05.20(목) ~ 2021.06.01(화) 18:00까지
ㅇ 지원대상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소재·부품 및 장비의 범위)에 해당되는 소재·부품 및 장비 업종분야
- (소재부품패키지형(함께달리기)) 핵심 소재 개발을 시작으로 소재-부품-모듈-장비-수요간 모든 단위기술에 걸쳐 연계 가능한 기술개발
※소재업종: 1차 금속, 화합물/화학, 고무/플라스틱, 비금속 광물, 섬유
※부품업종: 금속가공, 일반기계, 전기장비, 전자, 정밀기기, 수송기계
ㅇ 지원방향 : 기술개발 시작단계부터 수요기업(참여기관) 참여 의무화
ㅇ 지원방식 : 지정공모형-소재부품패키지형(함께달리기) 4개
ㅇ 지원요건
- 주관기관: 중소, 중견기업(단, RFP에 대기업/비영리기관 가능 과제로 명시된 과제는 예외)
- 참여기관: 제한 없음
ㅇ 총 연구개발기간 : 4년 이내 [’21년 (1단계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은 7개월]
- (1단계) 2021.06.01. ∼ 2021.12.31.(7개월)
- (2단계) 2022.01.01. ∼ 2022.12.31.(1년)
- (3단계) 2023.01.01. ∼ 2023.12.31.(1년)
- (4단계) 2024.01.01. ∼ 2024.12.31.(1년)
ㅇ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등
ㅇ문의처
담당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 총괄과 팽기득(☎ 044-203-4919)
※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함께달리기)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소재ㆍ부품 및 장비 업종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제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소재의 해외의존도 완화, 기술고도화 및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소재ㆍ부품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소개드리겠습니다.
ㅇ 신청기간 : 2021.05.20(목) ~ 2021.06.01(화) 18:00까지
ㅇ 지원대상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소재·부품 및 장비의 범위)에 해당되는 소재·부품 및 장비 업종분야
- (소재부품패키지형(함께달리기)) 핵심 소재 개발을 시작으로 소재-부품-모듈-장비-수요간 모든 단위기술에 걸쳐 연계 가능한 기술개발
※소재업종: 1차 금속, 화합물/화학, 고무/플라스틱, 비금속 광물, 섬유
※부품업종: 금속가공, 일반기계, 전기장비, 전자, 정밀기기, 수송기계
ㅇ 지원방향 : 기술개발 시작단계부터 수요기업(참여기관) 참여 의무화
ㅇ 지원방식 : 지정공모형-소재부품패키지형(함께달리기) 4개
ㅇ 지원요건
- 주관기관: 중소, 중견기업(단, RFP에 대기업/비영리기관 가능 과제로 명시된 과제는 예외)
- 참여기관: 제한 없음
ㅇ 총 연구개발기간 : 4년 이내 [’21년 (1단계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은 7개월]
- (1단계) 2021.06.01. ∼ 2021.12.31.(7개월)
- (2단계) 2022.01.01. ∼ 2022.12.31.(1년)
- (3단계) 2023.01.01. ∼ 2023.12.31.(1년)
- (4단계) 2024.01.01. ∼ 2024.12.31.(1년)
ㅇ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등
ㅇ문의처
담당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 총괄과 팽기득(☎ 044-203-4919)
※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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