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업] 2021년 2차 강소벤처형 중견기업 육성사업 신규지원 모집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4-06 14:33
조회 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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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256호]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관계ㆍ피출자 중견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를 통해 세계적 중견기업으로 성장 촉진을 위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ㅇ 신청기간 : 2021.03.26(금)~2021.04.26(월)
ㅇ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 아래 사항 중 최소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관계ㆍ피출자 중견기업
① 최근 3년 평균 R&D 집약도(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1% 이상
② 최근 3년 연평균 매출증가율 10% 이상
③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만 만족해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지원 가능
※ 관계ㆍ피출자 중견기업
ㆍ (관계 중견기업) 지배․종속 관계가 성립하는 관계기업 중 주식 등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 매출액을 합산하여 중견기업 업종별 규모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ㆍ (피출자 중견기업)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이 30% 이상의 주식 등을 직ㆍ간접적으로 소유하고 (모)기업 단독 또는 (모)기업의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최다 출자자인 경우, 해당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 관계ㆍ피출자 기업의 세부 판단 기준은 「중견기업 범위해설」에 따름 (붙임문서 (참고7))
* 담당기관 문의처(02-6009-3505) 또는 중견기업연합회를 통한 중견기업 확인서 신청 시 관계ㆍ피출자 기업 해당 여부 확인 가능
- 공동연구개발기관
ㆍ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ㆍ 국외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ㅇ 지원대상분야 : 전 분야
ㅇ 지원규모 : 과제당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억 원 이내/년(12개월 기준)
* 1차년도 2.4억원, 2차년도 3억원 이내(단, 정부의 예산 상황과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결과에 따라 신청한 지원 금액 대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감액 가능)
ㅇ 지원기간 : 2년 이내(최대 20개월 예정)
* 협약기간(예정) : 1차년도(2021년 5월∼12월, 9개월), 2차년도(2022년 1월∼12월, 12개월)
ㅇ 필수사항 : 모기업은 총 사업비의 20% 이상 현금 또는 현물 투자 의무자원부 공고 제2021-256호]
* (예시) 총 연구개발비가 12억원(정부지원연구개발비 6억원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6억원)인 경우, 모기업은 총 연구개발비의 20%인 2.4억원을 현금(50% 이상)또는 현물(50%이하)로 투자해야 함
ㅇ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 연구개발비 투자 확인서, 중견기업 확인서 등
ㅇ 문의처
담당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기획팀(☎ 02-6009-3505)
※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관계ㆍ피출자 중견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를 통해 세계적 중견기업으로 성장 촉진을 위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ㅇ 신청기간 : 2021.03.26(금)~2021.04.26(월)
ㅇ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 아래 사항 중 최소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관계ㆍ피출자 중견기업
① 최근 3년 평균 R&D 집약도(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1% 이상
② 최근 3년 연평균 매출증가율 10% 이상
③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만 만족해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지원 가능
※ 관계ㆍ피출자 중견기업
ㆍ (관계 중견기업) 지배․종속 관계가 성립하는 관계기업 중 주식 등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 매출액을 합산하여 중견기업 업종별 규모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ㆍ (피출자 중견기업)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이 30% 이상의 주식 등을 직ㆍ간접적으로 소유하고 (모)기업 단독 또는 (모)기업의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최다 출자자인 경우, 해당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 관계ㆍ피출자 기업의 세부 판단 기준은 「중견기업 범위해설」에 따름 (붙임문서 (참고7))
* 담당기관 문의처(02-6009-3505) 또는 중견기업연합회를 통한 중견기업 확인서 신청 시 관계ㆍ피출자 기업 해당 여부 확인 가능
- 공동연구개발기관
ㆍ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ㆍ 국외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ㅇ 지원대상분야 : 전 분야
ㅇ 지원규모 : 과제당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억 원 이내/년(12개월 기준)
* 1차년도 2.4억원, 2차년도 3억원 이내(단, 정부의 예산 상황과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결과에 따라 신청한 지원 금액 대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감액 가능)
ㅇ 지원기간 : 2년 이내(최대 20개월 예정)
* 협약기간(예정) : 1차년도(2021년 5월∼12월, 9개월), 2차년도(2022년 1월∼12월, 12개월)
ㅇ 필수사항 : 모기업은 총 사업비의 20% 이상 현금 또는 현물 투자 의무자원부 공고 제2021-256호]
* (예시) 총 연구개발비가 12억원(정부지원연구개발비 6억원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6억원)인 경우, 모기업은 총 연구개발비의 20%인 2.4억원을 현금(50% 이상)또는 현물(50%이하)로 투자해야 함
ㅇ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 연구개발비 투자 확인서, 중견기업 확인서 등
ㅇ 문의처
담당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기획팀(☎ 02-6009-3505)
※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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