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과제] 2023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시장대응형) 시행계획 수정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04-1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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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시장대응형) 시행계획 수정 공고]
유망 기술분야의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혁신역량 제고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중 업력 7년 초과,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 중소기업 유망품목을 발굴하여 혁신역량 강화가 필요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1.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최대 5억원 이내(연 최대 2.5억5 원 이내)
- 지원기간 : 최대 2년
- 지원유형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內 자유공모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재도약과제) 업력 7년 초과, 최근년도 매출액 20억 원 미만 중소기업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 연구개발비의 80%이내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2. 신청 및 접수 방법
- 접수기간 : 23.04.24~24.05.16
※ 대상과제 : 재도약
- 접수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3.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국번없이)1357
- IRIS 콜센터 : (국번없이) 1877-2041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02-3287-4336 / 044-201-0004, 0005
유망 기술분야의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혁신역량 제고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중 업력 7년 초과,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 중소기업 유망품목을 발굴하여 혁신역량 강화가 필요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1.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최대 5억원 이내(연 최대 2.5억5 원 이내)
- 지원기간 : 최대 2년
- 지원유형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內 자유공모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재도약과제) 업력 7년 초과, 최근년도 매출액 20억 원 미만 중소기업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 연구개발비의 80%이내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2. 신청 및 접수 방법
- 접수기간 : 23.04.24~24.05.16
※ 대상과제 : 재도약
- 접수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3.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국번없이)1357
- IRIS 콜센터 : (국번없이) 1877-2041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02-3287-4336 / 044-201-0004,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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