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업] 2022년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2-15 13:38
조회 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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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22년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1. 사업개요
위기지역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하여 현장맞춤형 기술애로 솔루션 및 신제품 개발, 제품고도화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위기지역 소재 시ㆍ도 내 위기업종(조선ㆍ자동차) 중소기업
☞ 1단계 현장수요형 RD(4백만원), 2단계 Scale-up RD(최대 1억) 지원
2. 가점우대제도
ㅇ 메인비즈제도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ㅇ 이노비즈제도
ㅇ 인재육성형중소기업지정서
ㅇ 장애인기업 확인
3.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아래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①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시·도(4개, 전북, 전남, 경남, 울산) 내 위기업종(조선·자동차) 중소기업
*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6개) : 전북 군산시, 전남 목포시·영암군·해남군, 경남 거제시, 경남 통영시·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 동구
※ 위기업종 판단 기준 : 공장등록증 상의 표준산업분류코드를 참고하되, 평가위원회가 연구개발계획서를 검토하여 자동차‧조선 업종과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위기업종 판단 기준 예시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제10차 기준)’ 의 중분류가 C28, C29, C30, C31
② 특별지원지역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
- 강원(북평국가, 북평일반)
- 전북(김제지평선일반, 정읍첨단)
- 전남(나주일반, 장흥바이오식품, 강진환경일반, 나주혁신, 담양일반, 영광대마전기자동차일반, 동함평일반산단, 세풍일반산단, 목포대양산단)
- 충남(보령 주포제2농공단지)
ㅇ 지원규모 : 54억원, 150개 과제(현장수요형 100개, Scale-up R&D 50개 과제 내외)
세부과제 모집과제수 접수시기
(1단계) 현장수요형 R& 100 2. 7. ~ 2. 21.
(2단계) Scale-up R&D 50 4. 18. ~ 5. 6.(예정)
* 현장수요형 R&D 지원 후 평가를 거쳐 우수과제에 대해 Scale-up R&D 연계지원
** 위기지역 소재 2022년 구조혁신지원사업(사업·디지털 전환) 수료 중소기업 1단계 생략 후 2단계 신청가능
ㅇ 지원유형 : 자유공모
ㅇ 지원내용 : (1단계) 현장수요형 R&D → (2단계) Scale-up R&D
- (1단계) 현장수요형 R&D : 기술전문가 및 관련 기관(업) 매칭을 통한 1:1 지원
ㆍ 전문가가 5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지역 중소기업 애로사항 진단 및 맞춤형 솔루션 제공
* (지원내용) 기업이 요구하는 특허분석, 시장분석, 수요처 발굴·분석(수요처 연계 제품개발), 사업다각화 타당성 조사, BM모델 개발, 기술개발 사전기획 타당성 진단 등
* 기업이 원하는 기술전문가를 매칭하여 지원(기술전문가 참여확인서 제출)
* 신청서식 내 기술전문가 자격요건 확인
- (2단계) Scale-up R&D : 지역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신제품 개발, 제품고도화 관련 기술개발 지원
4.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ㅇ 제출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등
5. 문의처
ㅇ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지역기업육성과)
☞ 시행계획 공고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범부처통합연구지원 시스템(iris) 온라인 신청·접수 관련 / 1877-2041
ㅇ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산학연협력사업실)
☞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044-300-0683, 044-300-0685, 044-300-0686
ㅇ 평가기관
- 지역사업평가단
☞ 기업 점검(현장조사 및 최종점검) 등 / 044-300-0683, 044-300-0685, 044-300-0686
1. 사업개요
위기지역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하여 현장맞춤형 기술애로 솔루션 및 신제품 개발, 제품고도화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위기지역 소재 시ㆍ도 내 위기업종(조선ㆍ자동차) 중소기업
☞ 1단계 현장수요형 RD(4백만원), 2단계 Scale-up RD(최대 1억) 지원
2. 가점우대제도
ㅇ 메인비즈제도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ㅇ 이노비즈제도
ㅇ 인재육성형중소기업지정서
ㅇ 장애인기업 확인
3.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아래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①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시·도(4개, 전북, 전남, 경남, 울산) 내 위기업종(조선·자동차) 중소기업
*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6개) : 전북 군산시, 전남 목포시·영암군·해남군, 경남 거제시, 경남 통영시·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 동구
※ 위기업종 판단 기준 : 공장등록증 상의 표준산업분류코드를 참고하되, 평가위원회가 연구개발계획서를 검토하여 자동차‧조선 업종과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위기업종 판단 기준 예시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제10차 기준)’ 의 중분류가 C28, C29, C30, C31
② 특별지원지역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
- 강원(북평국가, 북평일반)
- 전북(김제지평선일반, 정읍첨단)
- 전남(나주일반, 장흥바이오식품, 강진환경일반, 나주혁신, 담양일반, 영광대마전기자동차일반, 동함평일반산단, 세풍일반산단, 목포대양산단)
- 충남(보령 주포제2농공단지)
ㅇ 지원규모 : 54억원, 150개 과제(현장수요형 100개, Scale-up R&D 50개 과제 내외)
세부과제 모집과제수 접수시기
(1단계) 현장수요형 R& 100 2. 7. ~ 2. 21.
(2단계) Scale-up R&D 50 4. 18. ~ 5. 6.(예정)
* 현장수요형 R&D 지원 후 평가를 거쳐 우수과제에 대해 Scale-up R&D 연계지원
** 위기지역 소재 2022년 구조혁신지원사업(사업·디지털 전환) 수료 중소기업 1단계 생략 후 2단계 신청가능
ㅇ 지원유형 : 자유공모
ㅇ 지원내용 : (1단계) 현장수요형 R&D → (2단계) Scale-up R&D
- (1단계) 현장수요형 R&D : 기술전문가 및 관련 기관(업) 매칭을 통한 1:1 지원
ㆍ 전문가가 5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지역 중소기업 애로사항 진단 및 맞춤형 솔루션 제공
* (지원내용) 기업이 요구하는 특허분석, 시장분석, 수요처 발굴·분석(수요처 연계 제품개발), 사업다각화 타당성 조사, BM모델 개발, 기술개발 사전기획 타당성 진단 등
* 기업이 원하는 기술전문가를 매칭하여 지원(기술전문가 참여확인서 제출)
* 신청서식 내 기술전문가 자격요건 확인
- (2단계) Scale-up R&D : 지역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신제품 개발, 제품고도화 관련 기술개발 지원
4.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ㅇ 제출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등
5. 문의처
ㅇ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지역기업육성과)
☞ 시행계획 공고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범부처통합연구지원 시스템(iris) 온라인 신청·접수 관련 / 1877-2041
ㅇ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산학연협력사업실)
☞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044-300-0683, 044-300-0685, 044-300-0686
ㅇ 평가기관
- 지역사업평가단
☞ 기업 점검(현장조사 및 최종점검) 등 / 044-300-0683, 044-300-0685, 044-300-0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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