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업] 2022년 기업부설연구소 R&D역량강화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1-20 17:41
조회 2,902
댓글 0
본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2-0034호
2022년 기업부설연구소 R&D역량강화 지원사업 공고
1. 사업개요
주요 혁신성장 산업분야 기업부설연구소의 질적 성장 및 기술혁신 촉진을 도모하고자 대학ㆍ출연(연)의 공공연구성과 및 전문성을 활용한 기술ㆍ제품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ㆍ중견 기업
☞ 최대 3억원 이내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기업부설연구소 R&D 역량진단 모델」에 따라 구분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ㆍ중견 기업
ㅇ 신청자격
- 공통사항
ㆍ 연구소 인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공고일 기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제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중견 기업
- 내역사업별 신청자격(공고문 참조)
3.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분야 : 탄소중립, 스마트센서 분야 관련 기술ㆍ제품 개발*
* 사업공고 첨부자료 ([별첨] 민간R&D협의체 발굴 수요기술 86건) 관련 전방/후방 산업 분야의 기술·제품 개발은 선정평가 시 우대
ㅇ 지원규모(공고문 참조)
ㅇ 사업설명회
- 일시(총 2회)
ㆍ '22. 1. 25(화) / 14:00∼16:00(예정)
ㆍ '22. 2. 8(화) / 14:00∼16:00(예정)
- 장소 : 산기협회관 B2층 대회의실
ㆍ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7길 37, 산기협회관(양재역 8번출구 도보 5분)
4. 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06744)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 산기협회관(양재동 20-17)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층 기술혁신지원팀 안은지 주임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등
5.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혁신지원팀(02-3460-9167, 9168, 9066)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044-202-4737)
2022년 기업부설연구소 R&D역량강화 지원사업 공고
1. 사업개요
주요 혁신성장 산업분야 기업부설연구소의 질적 성장 및 기술혁신 촉진을 도모하고자 대학ㆍ출연(연)의 공공연구성과 및 전문성을 활용한 기술ㆍ제품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ㆍ중견 기업
☞ 최대 3억원 이내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기업부설연구소 R&D 역량진단 모델」에 따라 구분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ㆍ중견 기업
ㅇ 신청자격
- 공통사항
ㆍ 연구소 인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공고일 기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제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중견 기업
- 내역사업별 신청자격(공고문 참조)
3.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분야 : 탄소중립, 스마트센서 분야 관련 기술ㆍ제품 개발*
* 사업공고 첨부자료 ([별첨] 민간R&D협의체 발굴 수요기술 86건) 관련 전방/후방 산업 분야의 기술·제품 개발은 선정평가 시 우대
ㅇ 지원규모(공고문 참조)
ㅇ 사업설명회
- 일시(총 2회)
ㆍ '22. 1. 25(화) / 14:00∼16:00(예정)
ㆍ '22. 2. 8(화) / 14:00∼16:00(예정)
- 장소 : 산기협회관 B2층 대회의실
ㆍ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7길 37, 산기협회관(양재역 8번출구 도보 5분)
4. 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06744)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 산기협회관(양재동 20-17)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1층 기술혁신지원팀 안은지 주임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등
5.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혁신지원팀(02-3460-9167, 9168, 9066)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044-202-4737)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