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업] 2022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12-24 17:26
조회 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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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630호
2022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공고
1. 사업개요
국내 중소기업 공장의 생산성 향상(불량률 감소ㆍ원가 절감 등)을 위해 제조 공정 자동화ㆍ지능화ㆍ효율화 등의 공정 개선 기술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ㆍ공장등록증 보유 기업이거나 보유하면서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의 중소기업
☞ 노동집약적ㆍ고위험 공정을 자동화ㆍ지능화 공정으로 전환하는 기술 개발, 생산성 향상과 단기 애로기술 해결 수준의 현장 맞춤형 공정 기술 개발 및 실증 등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혁신형R&D: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기업
- 현장형R&D: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 중소기업
3.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427.05억원(신규 207.5억원, 계속 219.55억원)
ㅇ 지원내용
- 혁신형R&D(신규 86.25억 원)
ㆍ 일반과제(신규 48.75억 원): 국내 제조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불량률감소, 원가절감 등)을 위해 중소기업이 산·학·연 기관과 협업을 통해 공정 자동화·지능화·효율화 등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ㆍ 고도화과제(신규 37.5억 원): 국내 높은 생산비용으로 이미 해외로 이전하였거나 이전할 가능성이 높은 제조 중소기업의 노동집약적·고위험 공정을 자동화·지능화 공정으로 전환하는 기술개발 지원
- 현장형R&D(신규 121.25억 원): 자금력이 부족한 제조 소기업의 생산성 향상(불량률 감소, 원가절감 등)과 단기 애로기술 해결 수준의 현장 맞춤형 공정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4.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온라인과제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일부사업의 경우 신청ㆍ접수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2022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공고
1. 사업개요
국내 중소기업 공장의 생산성 향상(불량률 감소ㆍ원가 절감 등)을 위해 제조 공정 자동화ㆍ지능화ㆍ효율화 등의 공정 개선 기술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ㆍ공장등록증 보유 기업이거나 보유하면서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의 중소기업
☞ 노동집약적ㆍ고위험 공정을 자동화ㆍ지능화 공정으로 전환하는 기술 개발, 생산성 향상과 단기 애로기술 해결 수준의 현장 맞춤형 공정 기술 개발 및 실증 등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혁신형R&D: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기업
- 현장형R&D: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 중소기업
3.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427.05억원(신규 207.5억원, 계속 219.55억원)
ㅇ 지원내용
- 혁신형R&D(신규 86.25억 원)
ㆍ 일반과제(신규 48.75억 원): 국내 제조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불량률감소, 원가절감 등)을 위해 중소기업이 산·학·연 기관과 협업을 통해 공정 자동화·지능화·효율화 등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ㆍ 고도화과제(신규 37.5억 원): 국내 높은 생산비용으로 이미 해외로 이전하였거나 이전할 가능성이 높은 제조 중소기업의 노동집약적·고위험 공정을 자동화·지능화 공정으로 전환하는 기술개발 지원
- 현장형R&D(신규 121.25억 원): 자금력이 부족한 제조 소기업의 생산성 향상(불량률 감소, 원가절감 등)과 단기 애로기술 해결 수준의 현장 맞춤형 공정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4.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온라인과제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일부사업의 경우 신청ㆍ접수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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