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업] 2022년 상반기 친환경 설비개량 이차보전사업 시행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12-10 13:29
조회 2,778
댓글 0
본문
해양수산부 제0000-000호
2022년 상반기 친환경 설비개량 이차보전사업 시행 공고
1. 사업개요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고 해운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선박의 친환경 설비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 시 정부가 이자비용의 일부를 보전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외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
☞ 금융기관 대출 이자비용의 일부(2%p) 보전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외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
ㅇ 지원 대상 : 외항화물운송사업에 투입한 자사선 및 용선(BBCHP 및 BBC*)에 친환경 설비를 설치하였거나 설치할 예정인 선박
* BBC 선박은 대출기간 이상 용선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함
3.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대출 가용액 : ’22년 사업예산 범위 내
* 대출 가용액은 실수요자의 대출시점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 대상 후보 선정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선박의 대출 규모가 금년도 대출 가용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후보 선박으로 선정
* 후보 선박은 내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선정절차 없이 내년도 지원 대상 선박으로 함(다만 신용도 하락 등 상황변동이 있는 경우는 재심사)
ㅇ 대출취급 금융기관 : 한국산업은행 및 ㈜신한은행
-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금융기관 사전 대출 상담을 통해 대출은행을 정한 후 사업신청서를 제출
ㅇ 대출 기간 : 6년(1년 거치,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ㅇ 한국해양진흥공사 보증요율 : 1.3%~1.7%
4.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4812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38, C1동 7층(우동, 해운대아이파크) 한국해양진흥공사 정책지원협력2팀
5. 문의처
ㅇ 한국해양진흥공사 정책지원협력2팀(051-717-0912)
ㅇ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044-200-5717)
ㅇ 신청 서류 : 선박국적증서 등
2022년 상반기 친환경 설비개량 이차보전사업 시행 공고
1. 사업개요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고 해운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선박의 친환경 설비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 시 정부가 이자비용의 일부를 보전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외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
☞ 금융기관 대출 이자비용의 일부(2%p) 보전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외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
ㅇ 지원 대상 : 외항화물운송사업에 투입한 자사선 및 용선(BBCHP 및 BBC*)에 친환경 설비를 설치하였거나 설치할 예정인 선박
* BBC 선박은 대출기간 이상 용선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함
3.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대출 가용액 : ’22년 사업예산 범위 내
* 대출 가용액은 실수요자의 대출시점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 대상 후보 선정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선박의 대출 규모가 금년도 대출 가용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후보 선박으로 선정
* 후보 선박은 내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선정절차 없이 내년도 지원 대상 선박으로 함(다만 신용도 하락 등 상황변동이 있는 경우는 재심사)
ㅇ 대출취급 금융기관 : 한국산업은행 및 ㈜신한은행
-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금융기관 사전 대출 상담을 통해 대출은행을 정한 후 사업신청서를 제출
ㅇ 대출 기간 : 6년(1년 거치,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ㅇ 한국해양진흥공사 보증요율 : 1.3%~1.7%
4.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4812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38, C1동 7층(우동, 해운대아이파크) 한국해양진흥공사 정책지원협력2팀
5. 문의처
ㅇ 한국해양진흥공사 정책지원협력2팀(051-717-0912)
ㅇ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044-200-5717)
ㅇ 신청 서류 : 선박국적증서 등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