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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사업] 2021년도 규제샌드박스융합신제품인증기술개발사업 제2차 대상과제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10-07 13:18 | 조회 2,881 | 댓글 0

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 - 0290호
2021년도 규제샌드박스융합신제품인증기술개발사업 제2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1. 사업개요
규제샌드박스 신청 융합신제품의 시장출시 애로해소를 위하여 기술ㆍ인증기준(안)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비영리기관 및 중소ㆍ중견기업 등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 과제당 정부출연금 1.5억원/년 이내 지원

2. 가점우대제도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서  관련공고조회

ㅇ 신기술인증(NET)  관련공고조회

ㅇ 신제품인증(NEP)  관련공고조회

3.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ㆍ 해당 기술기준(안) 개발이 가능한 비영리기관 및 중소ㆍ중견기업 등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공동연구개발기관
ㆍ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 신청과제 최종결과물(기술기준(안))의 연계적용을 위하여 사업추진 과정 및 결과물 도출과정에서 소관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야 하며, 제도화 지원을 위해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의 자료제공 요구에 적극적인 협조 필요

4.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예산 : 17.4억원 이내(2021년도 신규과제 정부출연금)

ㅇ 대상과제 : 16개 과제 이내

ㅇ 지원분야
-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임시허가 융합신제품의 정식허가를 위한 기술기준(안) 제정이 필요한 분야

ㅇ 지원기간 : 12개월 이내

ㅇ 과제유형 : 원천기술형

5.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ㅇ 신청 서류 : 온라인 제출 최종 확인서 등

6. 문의처
ㅇ정책 및 제도 관련(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 : 라정인 사무관, 043-870-5502/mg1116@korea.kr

ㅇ과제평가 관련(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팀) : 박선영 전임, 053-718-8358/sypark2255@keit.re.kr

ㅇ전산입력 관련(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콜센터) : 1544-6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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