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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증] 2021년 5차 성능인증(EPC)제도 신규신청 접수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9-30 15:25 | 조회 2,751 | 댓글 0

본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537호
2021년 5차 성능인증(EPC)제도 신규신청 접수 공고



1. 사업개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유도 및 중소기업의 R&D 촉진과 공공 조달시장 판로 확대를 위해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및 공공기관 수의계약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및 공공기관 수의계약 지원


2. 가점우대제도
ㅇ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이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관련공고조회


3.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ㅇ 신청대상 제품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기술개발제품 중 아래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 기준은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 별표1에 따름 (중기부 고시  제2021-52호)

(1)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공 판정 받은 과제의 기술 적용 제품
(2) 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3) 우수재활용제품(GR)
(4) 소프트웨어 1등급 품질인증제품(GS)
(5) 조달청 우수조달제품
(6) 환경표지인증제품
(7) 신제품(NEP)
(8) 신기술(NET) 이용 제조 제품(적용제품확인서 발급 가능한 경우에 한함)
(9) 녹색기술인증제품
(10) 공공기관-중소기업 공동 연구개발 성공제품(개발선정품 지정)
(11)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공공부문) 성공 제품
(12) 국방부 우수상용품 중 공공기관 납품 가능 제품
(13) 상생협력제품


4.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방식 : 성능 차별성 검증을 위한 적합성 심사, 공장심사, 성능검사 등을 통해 성능인증서 발급
ㅇ 지원내용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및 공공기관 수의계약 가능

- 우선구매 : 성능인증제품의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요청을 하는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검토 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선구매 권고

- 수의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체결 가능


5.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공공구매종합정보(www.smpp.go.kr)
 ㅇ 신청 서류 : 시험성적서 등


6. 문의처
(성능인증팀) 신청·접수, 심사 일정, 심사기준 042-712-5641~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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