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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과제] 2021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으뜸기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7-29 09:28 | 조회 2,487 | 댓글 0

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 - 552호

2021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으뜸기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1. 사업개요
제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해외의존도 완화 및 기술고도화,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소재ㆍ부품기술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 총 300억원 내외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서  관련공고조회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ㆍ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ㆍ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기업부설연구소는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된 인증서가 있는 경우로 한함
ㆍ 국외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ㅇ 세부 사업별 지원개요
- 개발형태 : 혁신제품형
- 2021년도 예산(안) : 300억원 내외
-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ㅇ 지원대상분야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소재·부품 및 장비의 범위)에 해당되는 소재·부품 및 장비 업종분야
  * 소재업종 : 1차 금속, 화합물·화학, 고무·플라스틱, 비금속 광물, 섬유
  * 부품업종 : 금속가공, 일반기계, 전기장비, 전자, 정밀기기, 수송기계

3.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사이트(itech.keit.re.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등

4. 문의처
ㅇ 으뜸기업 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시장협력팀(053-718-8449, 8437)

ㅇ 공고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부장총괄팀(053-718-8482)

ㅇ R&D 샌드박스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략기획팀(042-712-9111, 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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