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성공스토리

SUCCESS STORY

  • 정부바우처사업
  • 전문연구사업자
  • 스케일업팁스

일반상담

02. 6105. 7132 best@sypartners.co.kr

글로벌팀 | 규격인증·해외진출

02. 6105. 7133 good@sypartners.co.kr

[R&D과제] 2021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공동투자형 과제 자유응모(1차)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1-04 10:03 | 조회 2,361 | 댓글 0

본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619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경쟁력 확보 및 장기적인 파트너십 형성을 위해 투자기업의
구매수요가 있는 공동투자 R&D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아래의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투자기업 :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투자 기술개발 투자협약기금을 조성한 대기업,
                      중견기업 및 공공  기관 등
  - 공동개발기관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라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을 목적으로 기술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 위탁연구기관 :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ㅇ 지원규모(‘21년 신규) : 100억원(1차 : 32억원)
 ※ 참고 : 총 지원규모 내에서 차수별 지원 규모는 변동 가능


ㅇ 지원방식
- 자유응모 : 중소기업이 투자기업에 과제를 제안하여 ’투자동의서‘를 받아 해당하는 지원분야에 과제를 신청


ㅇ 지원유형(공공분야만 해당)
- 단일과제 : 투자기업과 주관기관 1:1 과제 진행
- 공동개발과제 : 둘 이상의 투자기업과 하나의 주관기관이 과제 진행


ㅇ 지원분야
- 일반과제 : 투자기업의 투자수요가 있는 제품의 기술개발을 지원
- BIG3 : 투자기업의 투자수요가 있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형자동차 분야* 제품의 기술개발을 지원
  * 붙임 1의 BIG3 분야별 정의 참조
- 소부장 : 투자기업의 투자수요가 있는 소재, 부품, 장비분야* 제품의 기술개발을 지원
  * 붙임 2의 소재, 부품, 장비 지원분야 및 제품 참조


ㅇ 지원범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 단, 투자기업 출연금은 사업화 비용 계상 가능(붙임 4 참조)
- IP-R&D전략 지원(소부장 분야 중 희망하는 과제에 한하여 지원, 붙임 3 참조)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등


※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