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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과제] 2021년 중소기업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네트워크 기획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1-04 09:58 | 조회 2,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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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620호 

중소기업의 주도적 역량 확보 및 자립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업 간의 협력수요가 있는 제품 전주기 협력 R&BD(네트워크 기획) 신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 혁신형 중소기업* 중심의 중소기업 네트워크
  * (주관기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중 1개 이상 보유 중소기업, (공동개발기관) 중소기업

ㅇ 신청대상
- 주관기관이 단독신청 또는 공동개발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신청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주관기관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중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
①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조 3의2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①항에 의한 벤처기업
③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①항 2호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 공동개발기관 :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하거나 개발, 생산, 사업화 각 단계에서 주관기관과 협력하여 고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ㅇ 지원규모 : ‘21년 네트워크 기획 신규과제 15억 원(50개 과제 내외)

ㅇ 지원내용 : 중소기업 간 수평적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R&BD의 사전기획으로 아이디어의 구체화를 지원

ㅇ 지원유형 : 자유응모

ㅇ 지원분야 : 제한 없음(중소기업의 창의・독창적인 아이디어 선정 및 지원)

ㅇ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신용상태 조회동의서, 주관기관의 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증 등

ㅇ문의처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업협력사업실(042-388-0114, 내선 4)

※자세한 내용은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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