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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과제] [2023년도 제1차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01-13 17:00 | 조회 1,718 | 댓글 0

본문

[2023년도 제1차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1, 사업목적

◦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한 맞춤형 임상·인허가, 신의료기술평가·신뢰성평가 등 사업화 지원


2. 지원과제

 ◦ 지원규모

  - 의료기기 사업화 역량강화
 
  * 제품개발 단계별 임상지원 : 42.75억 원 이내, 15개 내외

  * 맞춤형 인허가 지원 : 42억원 이내, 13개 내외


 ◦ 지원과제 연구개발기간

  - 제품개발 단계별 임상지원 : 3년

  * (1차년도) 2023.04.01 ~ 2023.12.31 (9개월)
  * (2차년도) 2024.01.01 ~ 2024.12.31 (12개월)
  * (3차년도) 2025.01.01 ~ 2025.12.31 (12개월)

  - 맞춤형 인허가 지원 : 3년

  * (1차년도) 2023.01,01 ~2023.12.31 (12개월)
  * (2차년도) 2024.01.01 ` 2024.12.31 (12개월)
  * (3차년도) 2025.01.01 ~ 2025. 12.31 (12개월)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항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제품개발 단계별 임상지원 : 2023.01.24~2023.02.09

  - 맞춤형 인허가 지원 : 2022.11.22 ~ 2022.12.07

 ◦ 접수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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