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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사업] [2023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12-30 09:55 | 조회 2,438 | 댓글 0

본문

1.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신기술, 신제품 개발 및 제품, 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 지원
 
 - 기술경쟁력 향상 도모

  (기업주도형 / 협력형 / 정책목적형 R&D로 구분)


2. 신청자격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향후 개별 사업공고 반드시 참조


3, 신청방법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 시스템(SMTECH)  활용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IRIS) : www.iris.go.kr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 : www.smtech.go.kr


4.정책방향

 ① R&D기획부터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민간의 자원・역량을 적극 활용하고, 시장이 우수성과를 선별하는 민간주도 R&D 활성화

 ② 산‧학‧연 간 기술‧인력‧인프라 자원 공유를 촉진하고, 사업간 연계를 통한 중장기 대형 R&D 추진 등 협력‧연계형 R&D 지원 강화

 ③ 글로벌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전략 분야 유망기업 육성

 ④ 자유와 책임 중심의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R&D 실적 및 성과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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