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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증] 2022년 4차 성능인증(EPC) 신규신청 접수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10-14 13:26 | 조회 2,384 | 댓글 0

본문

[2022년 4차 성능인증(EPC) 신규신청 접수 공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성능 확보 확인 및 증명을 통한 공공기관의 제품 구매 유도
및 중소기업의 R&D 촉진을 도모하고자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및 공공기관 수의계약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기술개발제품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및 공공기관 수의계약 가능 지원




1. 사업목적


ㅇ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이 성능을 확보했음을 확인, 증명

ㅇ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유도 및 중소기업의 R&D촉진



2.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방식 : 성능 차별성 검증을 위한 적합성 심사, 공장심사, 성능검사 등을 통해 성능인증서 발급

ㅇ 지원내용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및 공공기관 수의계약 가능

 - 우선구매 : 성능인증제품의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요청을 하는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검토 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선구매 권고

 - 수의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체결 가능



3. 신청자격 및 대상


  (1)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신청대상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기술개발제품 중 아래 기준 만족하는 제품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공 판정 받은 과제의 기술적용 제품

      - 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 우수재활용제품(GR)

      - 소프트웨어 1등급 품질인증제품(GS)
        * 타제품과의 결합 융합 제품만 가능

      - 조달청 우수조달제품

      - 신제품(NEP)

      - 신기술(NET) 이용 제조 제품

      - 녹색기술인증제품

      - 공공기관-중소기업 공동 연구개발 성공제품

      -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공공부문) 성공 제품

      - 국방부 우수상용품 중 공공기관 납품 가능 제품

      - 상생협력제품



4.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ㅇ 신청방법 : 구매정보망(SMPP)을 통해 온라인 신청

ㅇ 신청기간 :  2022. 10. 17 ~ 2022. 10. 31



5. 문의처


ㅇ 중소기업유통센터 성능인증팀 : 042-712-5611 / 042-712- 5612 /

                                                    042-712- 5613 / 042-712- 5614 /
                                                   
                                                    042-712-5615 / 042-712-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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