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성공스토리

SUCCESS STORY

  • 정부바우처사업
  • 전문연구사업자
  • 스케일업팁스

일반상담

02. 6105. 7132 best@sypartners.co.kr

글로벌팀 | 규격인증·해외진출

02. 6105. 7133 good@sypartners.co.kr

[정부사업] 중소기업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2022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12-24 17:29 | 조회 2,739 | 댓글 0

본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630호
2022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공고




1. 사업개요
동일ㆍ유사업종 내 중소기업 공정에 공통 적용 가능한 ‘탄소중립 선도모델’을 개발ㆍ보급하여 탄소중립형 중소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탄소 다배출업종을 영위하는 수요기업(중소기업)과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 역량을 갖춘 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 포함) 컨소시엄
☞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 지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탄소 다배출업종을 영위하는 수요기업(중소기업)과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 역량을 갖춘 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 포함)의 컨소시엄

ㆍ (주관연구개발기관)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

ㆍ (공동연구개발기관 ①) 선도모델 개발을 공동 수행할 기관(산·학·연)

ㆍ (공동연구개발기관 ②) 탄소중립 선도모델을 실증할 Test-bed를 제공하고 개발된 선도모델을 적용할 수요기업

3.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50억원 (신규 50억 원)

ㅇ 지원내용
- 중소기업 탄소다배출 업종*을 영위하는 수요기업을 포함한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동일·유사업종 내 중소기업에 공통 적용 가능한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 지원
  * (중소기업 탄소다배출업종) 300인 미만 사업장 배출량 상위 업종으로 식료품제조업, 제지업, 금속가공업, 석유화학, 비금속광물, 1차금속 등

ㅇ 지원조건

구 분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지원방식

중소기업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  2년, 20억원                            80%이내                                            지정공모

4.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온라인과제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일부사업의 경우 신청․접수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