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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사업] 2018년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1차)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2-05 09:34 | 조회 10,336 | 댓글 0

본문

특허청 공고 제2018-16호


[2018년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1차) 공고]

중소기업의  경쟁우위  확보와  미래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지식재산(IP) 관점에서  특허․제품․사업화  현안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을  지원하는「2018년도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신청자격 : 등록된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전용실시권 포함)을 보유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8조)의 기준을 모두 만족할 것
※ 중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에서 확인

ㅇ 지원규모 : 연간 70개 과제 내외 (예산범위내에서 선별하여 지원)
 
 
ㅇ 지원한도 : 최대 6천만원 이내(기업부담금 및 VAT 포함)
- 기업부담금 : 기업매출액 기준 과제별 지원금의 10~40%내 현물 및 현금 매칭 
1. 50억 미만
* 기업부담율 : 총 10% (현금 5% / 현물 5% 이하)
2. 50억 이상 ~ 100억 미만 : 총 15% (현금 10% / 현물 5% 이하)
3. 100억 이상 ~ 300억 미만 : 총 30% (현금 20% / 현물 10% 이하)
4. 300억 이상 : 총 40% (현금 25% / 현물 15% 이하)

ㅇ 사업기간 : 최대 5개월 이내
- 1차 사업 : (공고) ‘18년 1월 예정,  (사업) ’18년 5월 ~ 10월 예정


ㅇ 지원내용:  특허 제품혁신 / 디자인제품혁신/  IP사업화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발명진흥회(www.kipa.org/kipabiz) → 사업신청
 
ㅇ 신청 서류 : IP활용계획서, 결산재무제표(‘15~’16년) 등


ㅇ 접수처: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경영지원실 02-3459-2936


※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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