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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사업] 2018년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1-30 16:39 | 조회 11,354 | 댓글 0

본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47호


[2018년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 시행계획 공고]



R&D 성공판정 기술 및 특허등록 기술 중 사업화 추진(매출발생, 양산화)이 안 된 기술보유 중소기업에게
기술사업화 진단, 사업화 기획, 시장검증,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공고해 드립니다.


# 사업내용 : R&D 성공 후 사업화 되지 않은 기술에 대해 기술사업화 진단을 통한 사업화 기획,
시장검증 및 시장친화형 기능개선(R&D) 지원 등 맞춤형 사업화 지원
 
# 사업예산 : 45.77억원



#지원내용
- 기술사업화 진단 및 사업화 기획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직접 수행 및 지원하고, 시장검증은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용역비의 75% 이내에서 지원(최대 5,000만원)
ㆍ 시장검증 선정기업은 협약금액의 25%를 현금 부담(협약 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입금하여 사업비 조성)
-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지원(추가 R&D)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수행하며, 총 사업비의 65%이내 지원(최대 1억원)
ㆍ 중소기업 부담금 35% 이상(이 중 60%이상을 현금 부담)
- 기술이전의 경우 NTB 등록 및 TSK(Technology Sales Kit) 작성을 통한 기술이전 연계를 위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으로 추천


# 지원대상
- R&D 성공판정 기술 및 특허등록 기술 중 사업화 추진(매출발생, 양산화)이 안 된 기술보유 중소기업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ㆍ 정부 R&D 지원 후 성공판정을 받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기업은 이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서 정부부처 지원 과제임을 확인한 후 신청.
단, 해당 기술이 신청일 기준 양산, 판매 등 사업화가 진행된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접속 → 오른쪽 상위의 “검색” 클릭 → “과제상세검색” 클릭 →
사업명, 과제명, 과제수행기관명 등을 입력하고 검색 → 해당과제가 검색될 경우 정부지원 R&D 과제임
  * 정부 R&D 성공판정 기술임에도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성공판정 공문을 별도 제출
ㆍ 특허등록 기술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소유권 또는 전용실시권)를 보유한 기업.




#신청 방법 : 우편 접수
- 경남 진주시 동진로 430(충무공동)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기술처 김종철 대리
※ 접수마감일인 2월 14일 우체국 창구접수 완료 분까지 신청 유효

#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기술처
- 김종철 대리(055-751-9853)
- 조지선 전문위원(055-751-9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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