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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사업] 2018년도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지원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팀
작성일 18-01-18 17:50 | 조회 10,674 | 댓글 0

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26호


[2018년도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지원계획 공고]

시도간 협력으로 지역의 미래성장동력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2018년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 해당 경제협력권내에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장(본사, 공장)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ㆍ (근거)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참여기관 : 해당 경제협력권 및 다른 경제협력권(수도권 포함) 소재 기업 또는 기관으로 개발제품의 전후방 기업, 대학
연구소 TP 등 비영리기관 등
- 기타조건 : 컨소시엄 구성 시 경제협력권 협력 시·도 각각 수행기관 1개 이상이 참여, 주관·참여기관은 경제협력권 내
사업비(현금기준) 중 50% 이상 계상하여야함


ㅇ 지원 규모 및 기간
- ‘18년 신규지원 예산 : 국비 약 814억원    - 과제당 연 10억원 내외 지원


ㅇ 지원내용 및 분야
- 시·도간 구성된 14개 협력프로젝트의 기술개발(신규 고용창출 조건) 및 기업지원 과제
- 바이오헬스/ 스마트,친환경선박/ 에너지 신산업/ 전기,자율차/ 첨단신소재/ 프리미엄소비재


ㅇ 공모방식 : 품목지정, 자유공모
※ 프로젝트별 예산 범위내에서 품목지정과 자유공모 과제를 6:4 비율로 선정하되, 상황에 따라 비율 변동 가능
- 품목지정 : 협력프로젝트별 품목개요서에 제시되어 있는 기술개발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안
ㆍ 붙임의 협력프로젝트별 품목개요서 및 품목로드맵을 참고하여 기술개발 내용을 제안하여야 함
- 자유공모 : 해당 협력프로젝트 범위 해당하는 기술개발 내용을 자율적으로 제안
ㆍ 붙임의 협력프로젝트별 산업기획보고서를 참고하여, 해당 협력프로젝트의 개발 방향에 맞는 기술개발 내용을 제안하여야 함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방문 제출
- 온라인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 접수처 : 주관 시ㆍ도 소재 지역사업평가단


ㅇ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총괄팀(02-6009-3765~6, 3771, 3775)
 
ㅇ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투자과(044-203-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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