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분야] 2018년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6-1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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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8– 234 호
[2018년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지원 대상 :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단, 사행ㆍ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ㅇ 주요 지원요건 : ①청년 정규직 신규채용(‘18.1.1.이후), ②전년말보다 근로자 수 증가
-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 기업 규모에 따라 2018년말까지 다음과 같이 청년 정규직을 신규 채용하여야 함
ㅇ 사업 규모 : '18년 9만명 지원
* '18년 목표 지원인원 초과시에는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ㅇ 운영 방식 : 상시신청 및 장려금 지급
* 중소ㆍ중견기업에서 청년 채용 후 장려금 신청하는 방식임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
- 접수처 :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신청 서류 : 지급 신청서, 월별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ㅇ 지원수준
-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장려금은 매월 단위로 지급함)
ㆍ 단, 3.15(청년대책 발표일) 이전 채용자에 대해서는 기존 지원수준과 같이 연 최대 667만원 지급
[2018년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지원 대상 :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단, 사행ㆍ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제외
ㅇ 주요 지원요건 : ①청년 정규직 신규채용(‘18.1.1.이후), ②전년말보다 근로자 수 증가
-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 기업 규모에 따라 2018년말까지 다음과 같이 청년 정규직을 신규 채용하여야 함
ㅇ 사업 규모 : '18년 9만명 지원
* '18년 목표 지원인원 초과시에는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ㅇ 운영 방식 : 상시신청 및 장려금 지급
* 중소ㆍ중견기업에서 청년 채용 후 장려금 신청하는 방식임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
- 접수처 :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신청 서류 : 지급 신청서, 월별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ㅇ 지원수준
-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장려금은 매월 단위로 지급함)
ㆍ 단, 3.15(청년대책 발표일) 이전 채용자에 대해서는 기존 지원수준과 같이 연 최대 667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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