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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사업] 2018년 2차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4-06 10:24 | 조회 9,725 | 댓글 0

본문

[2018년 2차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공고]

중소기업의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신기술 발굴을 통해 우수 신기술 보급·확산체계 구축을 위한
「2018년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기술 사업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신청기간 : 2018-03-29 ~ 2018-04-27


ㅇ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18년 11월 16일까지
 
ㅇ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2018년 12월 14일까지 

ㅇ 지원예산 : 총 지원예산 2.25억원 
 
ㅇ 지원조건 : 사업 총 투자비의 70%(최대 7,5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모두 현금으로 출자
- 자기부담금의 세부 부담내역은 사업 신청 전 기술공급기업과 기술수요기업 간 사전 조율 후 기업 간 계약 또는
    협약 등에 의해 결정



ㅇ 지원대상
-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신기술을 보유한 기술공급기업 및 해당 신기술 제품 설치 수요기업으로 구성된 지원사업자
※ 지원사업자는 사업 추진 시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정 등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온실가스·에너지 컨설팅업체를 포함하여 사업 신청 가능
ㆍ 기술공급기업 : R&D 등을 통해 개발완료 되었으나 인지도 부족 등으로 인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감축 신기술 보유기업
* 기술공급기업의 경우,「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함
* 사업신청 시 기술공급기업을 주관기관으로 하고, 주관기관 내 수행책임자 지정
ㆍ 기술수요기업 : 신기술(제품) 도입(설치) 의사는 있으나, 자금사정 및 기술 신뢰도 등의 이유로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 한국에너지공단 산업에너지실
※ 공단 수신여부를 반드시 전화로 확인 요망(031-260-4218)

ㅇ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산업에너지실 031-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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