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2018년 2차 해외지사화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3-29 18:15
조회 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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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170호
[2018년 2차 해외지사화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세계한인무역협회)의 해외 네트워크를 현지 비즈니스 거점으로 활용하여 마케팅, 수출, 해외 현지화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지원대상
-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ㅇ 신청 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 대기업 및 그 출자회사, 유관기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포함)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자/기업
ㅇ 사업규모 : 300억원
ㅇ 사업내용
- 기업이 자유롭게 희망 서비스, 진출지역, 수행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 신청기업의 수출역량, 해외시장성 평가를 통해 선정
ㅇ 지원기간 :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진입 단계의 경우 6개월 지원)
- 발전 및 확장 단계의 경우 동일지역·동일단계 서비스 참가는 최대 3회까지 가능하며, 진입 단계는 최대 2회까지 참가 가능
ㆍ 연장 가입은 신규가입과 동일하게 신청·평가 단계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해 가능
ㅇ 지원품목 : 사업단위별로 1개 품목(HS Code 6단위) 신청
ㅇ 신청지역
- 진출 희망 지역별로 신청
- 최대 15건까지 신청 가능하며 최종 선정은 8건까지 가능
ㆍ 일부 조건 충족시 최대 12건까지 선정 가능
ㆍ 참가 희망지역을 우선순위에 의거하여 신청 → 기업 선정 시 기초자료 활용
ㅇ 2차모집 신청기간 : ‘18. 4. 2(月) ~ 4. 11(水) 18시까지
※ 신청기간 이후에는 해당 차수 사업신청 불가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선택형 지원사업(www.exportvoucher.com)
※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2차 해외지사화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진출 및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세계한인무역협회)의 해외 네트워크를 현지 비즈니스 거점으로 활용하여 마케팅, 수출, 해외 현지화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지원대상
-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ㅇ 신청 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 대기업 및 그 출자회사, 유관기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포함)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자/기업
ㅇ 사업규모 : 300억원
ㅇ 사업내용
- 기업이 자유롭게 희망 서비스, 진출지역, 수행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 신청기업의 수출역량, 해외시장성 평가를 통해 선정
ㅇ 지원기간 :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진입 단계의 경우 6개월 지원)
- 발전 및 확장 단계의 경우 동일지역·동일단계 서비스 참가는 최대 3회까지 가능하며, 진입 단계는 최대 2회까지 참가 가능
ㆍ 연장 가입은 신규가입과 동일하게 신청·평가 단계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해 가능
ㅇ 지원품목 : 사업단위별로 1개 품목(HS Code 6단위) 신청
ㅇ 신청지역
- 진출 희망 지역별로 신청
- 최대 15건까지 신청 가능하며 최종 선정은 8건까지 가능
ㆍ 일부 조건 충족시 최대 12건까지 선정 가능
ㆍ 참가 희망지역을 우선순위에 의거하여 신청 → 기업 선정 시 기초자료 활용
ㅇ 2차모집 신청기간 : ‘18. 4. 2(月) ~ 4. 11(水) 18시까지
※ 신청기간 이후에는 해당 차수 사업신청 불가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선택형 지원사업(www.exportvoucher.com)
※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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