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성공스토리

SUCCESS STORY

  • 정부바우처사업
  • 전문연구사업자
  • 스케일업팁스

일반상담

02. 6105. 7132 best@sypartners.co.kr

글로벌팀 | 규격인증·해외진출

02. 6105. 7133 good@sypartners.co.kr

[R&D과제] 2018년 3차 디딤돌 창업과제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3-29 18:10 | 조회 10,919 | 댓글 0

본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 - 138호


[2018년 3차 디딤돌 창업과제 시행계획 공고(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하인 기업
ㆍ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ㅇ 지원규모 : 총 955억원(3차 : 165억원, 110개 과제 내외)
① 각 차수별 별도 공고 예정이며, 총 지원 규모내에서 차수별 지원규모 변동 가능
② 기술창업 활성화 및 R&D 저변확대 위한 지역별 예산배분 적용사업
③ 품목지정 :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품목 내에서 개발내용을 자유롭게 제안하여 과제 수행
④ 4∙5차 R&D 예산은 【회계년도 일치】에 따라 ‘18년 지원 예산액만 표기(차액은 ‘19년 상반기에 집행예정)



ㅇ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1년, 1.5억원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20%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5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100% 현금 부담도 가능)


ㅇ 지원조건
- ‘R&D 바우처 제도’ 및 ‘기술사업화 기획지원제도’ 적용을 조건으로 기술개발을 지원
  * R&D 바우처 및 기술사업화 기획지원 제도 세부사항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ㆍ 바우처 제도 :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있어 연구전문기관(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인력, 시설․장비 등을 활용하여
신제품, 공정,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에게 제공하는 소규모 신용한도
ㆍ 총사업비 현금의 20%이상을 바우처 비용으로 계상
  * 바우처 계상한도를 미준수한 신청과제는 지원에서 제외
ㆍ 기술사업화 기획지원 제도 : 창업기업의 R&D 및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 지원과제의 기술개발 전략 및 사업화
계획 수정․보완 등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제도
ㆍ 중소벤처기업부 R&D사업 최초 참여기업 중 접수 마감일 기준 업력 1년 이하인 기업 의무 적용
  * 사업비 비목의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20백만원) 필수 계상
  * 의무적용 이외의 기업이 희망한 경우, 바우처 계상한도(총사업비 현금의 20%) 적용필수
ㆍ 예외사항 : 산업기술분류 7대 분야 중 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비중이 높은 기술분야의 개발과제에 한하여 바우처
(기술사업화 기획지원제도 포함) 의무사용에서 제외함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 등


※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