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업] 2018년 산업융합기술진흥사업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2-0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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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65호
[2018년 산업융합기술진흥사업 시행계획 공고]
제조ㆍ서비스 융합 新비즈니스의 검증 및 선제적 규제ㆍ애로 대응을 통해서 시장진입을 신속 지원하기 위한
「산업융합기술진흥사업」의 2018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지원 대상
- 수행과제 : 제조ㆍ서비스 융합 新비즈니스의 안전성ㆍ시장성 검증 및 관련 법ㆍ규제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지원
- 주관기관 : 비영리기관(‘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1항)
- 참여기관 : 중소ㆍ중견 기업(‘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1항) 등
※ 기업은 필수 참여기관이며, 그 외 추가 참여기관은 제한없음
ㅇ 지원 분야
-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17.12.18, 산업부) 관련 5대 신산업* 분야 제조ㆍ서비스 융합 新비즈니스 아이템
※ 전기ㆍ자율주행차, IoT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ㆍ헬스, 반도체ㆍ디스플레이
ㅇ 지원 조건
- 2년 이내 정부출연 지원금과 민간 부담금으로 수행
ㆍ 사업기간 : ’18~’19년(협약일로부터 2년 이내)
ㆍ 과제 당 지원규모 : ‘18년 1차년도 500백만원 내외
ㆍ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비영리기관은 총사업비 100% 이내, 기업은 총사업비 67%이내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제출
- 온라인 :전산등록 기간: 2018.02.02.(금) 09:00 ~ 03.05.(월) 16:0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
▪ 신청서류 제출 기간: 2018.02.26.(월) 09:00 ~ 03.05.(월) 16:00
- 접수처 : (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기반팀
※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산업융합기술진흥사업 시행계획 공고]
제조ㆍ서비스 융합 新비즈니스의 검증 및 선제적 규제ㆍ애로 대응을 통해서 시장진입을 신속 지원하기 위한
「산업융합기술진흥사업」의 2018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지원 대상
- 수행과제 : 제조ㆍ서비스 융합 新비즈니스의 안전성ㆍ시장성 검증 및 관련 법ㆍ규제 개선을 위한 연구를 지원
- 주관기관 : 비영리기관(‘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1항)
- 참여기관 : 중소ㆍ중견 기업(‘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1항) 등
※ 기업은 필수 참여기관이며, 그 외 추가 참여기관은 제한없음
ㅇ 지원 분야
-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17.12.18, 산업부) 관련 5대 신산업* 분야 제조ㆍ서비스 융합 新비즈니스 아이템
※ 전기ㆍ자율주행차, IoT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ㆍ헬스, 반도체ㆍ디스플레이
ㅇ 지원 조건
- 2년 이내 정부출연 지원금과 민간 부담금으로 수행
ㆍ 사업기간 : ’18~’19년(협약일로부터 2년 이내)
ㆍ 과제 당 지원규모 : ‘18년 1차년도 500백만원 내외
ㆍ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비영리기관은 총사업비 100% 이내, 기업은 총사업비 67%이내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제출
- 온라인 :전산등록 기간: 2018.02.02.(금) 09:00 ~ 03.05.(월) 16:0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
▪ 신청서류 제출 기간: 2018.02.26.(월) 09:00 ~ 03.05.(월) 16:00
- 접수처 : (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기반팀
※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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