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분야] 2018년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사업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1-22 10:39
조회 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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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공고 제2018-12호
[2018년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사업 공고]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에 대한 성능분석 및 비교분석, 사업타당성, 가치평가 등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평가비용을
지원하는「2018년도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개인 또는 중소기업으로서, 등록된 특허ㆍ실용신안 권리자 및 전용실시권자
▷ 특허기술평가 1건당 평가비용의 70%이내 지원하며, 최대 5천만원 한도내 지원
ㅇ 지원 내용
- 특허기술평가 1건당 평가비용의 70%이내 지원하며(자부담 30%), 최대 5천만원 한도(평가비용에 대한 VAT는 신청인 부담임)
- 지정 평가기관을 통한「특허기술평가보고서」작성을 지원함
ㆍ 「특허기술평가보고서」는 특허기술에 대한 기술성, 권리성, 사업성 평가 및 기술가치 평가를 포함하는 보고서로서,
사업화를 위한 투자유치, 특허기술거래, 사업타당성 검토, 국내외 기술인증, 현물출자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 가능함
ㆍ 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 신청자는 아래의 평가기관과 사전 평가 상담 후 평가기관이 발급한 “발명의 평가비용 견적서”를
필수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www.kipa.org) → 사업신청
ㅇ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경영지원실(02-3459-2932, 2935)
※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사업 공고]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에 대한 성능분석 및 비교분석, 사업타당성, 가치평가 등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평가비용을
지원하는「2018년도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개인 또는 중소기업으로서, 등록된 특허ㆍ실용신안 권리자 및 전용실시권자
▷ 특허기술평가 1건당 평가비용의 70%이내 지원하며, 최대 5천만원 한도내 지원
ㅇ 지원 내용
- 특허기술평가 1건당 평가비용의 70%이내 지원하며(자부담 30%), 최대 5천만원 한도(평가비용에 대한 VAT는 신청인 부담임)
- 지정 평가기관을 통한「특허기술평가보고서」작성을 지원함
ㆍ 「특허기술평가보고서」는 특허기술에 대한 기술성, 권리성, 사업성 평가 및 기술가치 평가를 포함하는 보고서로서,
사업화를 위한 투자유치, 특허기술거래, 사업타당성 검토, 국내외 기술인증, 현물출자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 가능함
ㆍ 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 신청자는 아래의 평가기관과 사전 평가 상담 후 평가기관이 발급한 “발명의 평가비용 견적서”를
필수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www.kipa.org) → 사업신청
ㅇ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경영지원실(02-3459-2932, 2935)
※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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