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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과제] 2018년 1차 수출기업기술개발(글로벌강소기업과제) 시행계획 공고(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작성자 관리팀
작성일 18-01-15 09:37 | 조회 10,390 | 댓글 0

본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 - 10호


[2018년 1차 수출기업기술개발(글로벌강소기업과제) 시행계획 공고]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2018년 수출기업기술개발사업 중 글로벌강소기업과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 2018-01-22 ~ 2018-02-12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다음 신청자격(주관기관만 충족여부 확인함)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
ㆍ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된 글로벌강소기업 중
지정 유효기간 이내(`16년 이후 선정)의 중소기업
※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중 “World Class R&D 지원사업”을 수행중인 기업은 신청불가
※ `18년 수출기업기술개발사업 중 수출유망과제와 동시에 신청할 경우 2개 과제 중 1개만 지원가능


○ 지원내용 및 한도
- 기술개발(R&D)
ㆍ 정부출연금 :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2년, 6억원까지 지원
ㆍ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3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6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 민간부담금 전액을 현금으로 부담 가능

- 지식재산(IP) 전략 수립지원(필수사항)
ㆍ 지원목적 : R&D 수행 시 특허환경 분석,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 수립, 지재권 확보방안 수립 등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해 특허관리 능력 향상 및 원천․핵심특허 확보 유도
ㆍ 지원대상 : 동 사업의 기술개발(R&D) 신청 후 선정된 모든 기업
ㆍ 비용 및 기간 : 기술개발 全 기간, 3천만원(부가세 별도)
  * 총 사업비 중 1차년도 연구활동비의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에 비용 산정
  * 지식재산(IP) 전략 수립지원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멘토링 프로그램(선택사항)
ㆍ 지원목적 : R&D 수행 시 기술보호, 스마트 공장, 기술사업화 및 인증, 투자, 특허, 마케팅 등에 관한 기술 및
                    경영관련 멘토링을 제공하여 주관기관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
ㆍ 지원방식 : R&D 선정 후 멘토링 기관과 신청기업이 협의하여 기간 및 세부내용 결정
  * R&D 신청 시, 멘토링 프로그램 신청여부 선택(체크)
ㆍ 비용 및 기간 : 프로그램당 1천만원 이내*(부가세 별도), R&D 수행기간 이내
  * 멘토링 분야 및 기관별로 기간이 상이하며, 총 사업비 중 연구활동비의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에 비용 산정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주관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혁신기술평가실 국번없이 1357



※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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