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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사업] 2017년 제품ㆍ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01-10 09:41 | 조회 6,466 | 댓글 0

본문

□ 사업 개요
 종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장ㆍ소비자 니즈에 맞는 신속한 대응을 통한 제품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제품ㆍ공정개선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공정개선과제는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기업
ㆍ 단, 공장면적이 500㎡미만 소기업이 공장을 미등록한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현장평가 시 공장용도로 사용 가능 여부 확인)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285억원
- 제품개선 : 148억원(지역특화사업 포함), 공정개선 : 137억원
- R&D 저변확대를 위한 지역별 예산배분 적용사업
 
ㅇ 지원내용
- 기존 제품의 성능 및 품질향상, 제품생산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
ㆍ 제품개선 : 지역별 특성 및 시장수요를 반영하여 기존 제품의 성능 및 품질 향상 등의 제품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ㆍ 공정개선 : 제조현장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제품생산 시간 및 비용 절감과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
 
ㅇ 지원금액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 기업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부담
ㆍ 기업부담비율 25% 중 현금비율은 40% 이상
- 지원조건 : 개발기간 최대 9개월, 5천만원 한도(기술료 면제)
ㆍ 개발기간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
 
ㅇ 신청기간 : 총 4회  (신규과제)
 - 1차 : 17. 1. 11 ~ 1. 31 18:00시
 - 2차 : 17. 3. 2 ~ 3. 22 18:00시
 - 3차 : 17. 6. 1 ~ 6. 21 18:00시
 - 4차 : 17. 9. 11 ~ 9. 21 18:00시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간이사업제안서 및 세부 설명자료 등

□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담당부서 : 중소기업 R&D고객센터
 -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7
 - 홈페이지 : http://www.tipa.or.kr/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접수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담당부서 : 중소기업 R&D고객센터
 -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7
 - 홈페이지 : http://www.tipa.or.kr/

※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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