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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증] 2019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유효기간내 신기술적용제품 인증신청 접수방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12-21 18:52 | 조회 5,137 | 댓글 0

본문

2019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신청제품이 유효기간내 신기술적용제품인 경우, 서류·면접심사가 면제 됩니다.
※ 신기술적용제품확인 참고 사이트(https://www.netmark.or.kr/sub3/sub3.asp?smenu=sub3&stitle=subtitle3_3)

신청제품이 유효기간내 신기술적용제품이신 경우,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셔서 접수 바랍니다.
1. "인증신청"-"신제품 인증 신청"(로그인 필수)
2. "STEP.3 제품정보 입력" - "신기술적용제품여부"
- "신기술 인증번호 입력" - "신기술인증번호조회" 클릭(2. Step3 신기술인증번호 조회.jpg 참고)
3. "적용제품 확인 공고" 팝업 페이지에 기관명 클릭후, "신청" 클릭
4. 하나의 인증번호에 다수의 신기술적용제품 공고가 있는 경우,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 클릭
("STEP.3 제품정보 입력"의 "모델명"란에 다른 공고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모델명(신청모델) 기입 필요)
(3. Step3 적용제품 확인 공고.jpg 참고)
5. 신기술적용제품확인 인증서 업로드(5. Step3 인증서 업로드.jpg 참고)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평가팀
(02-3460-9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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