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업] 2018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통합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3-2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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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106호
[2018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통합 공고]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8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의 사업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신청자격 : 국내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ㅇ 지원내용: 스마트공장(최대0.5억원), 고도화 과제(최대 1억원), 글로벌화 과제(최대 1.8억원), 로봇활용(최대 3억원)
※ 사업에 따라 신청자격, 적용사항, 방법 등이 다르므로 아래 사업별 공고내용을 반드시 확인
※ ‘스마트공장구축지원’과 ‘생산현장디지털화’는 중복지원 불가(‘로봇활용중소제조공정혁신지원’은
‘스마트공장구축지원’ 또는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과 중복 지원 가능)
ㅇ 신청기간
-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 예산 소진시까지
- 생산현장 디지털화 : 예산소진시시까지
- 로봇활용 중소제조공정 혁신지원 : 2018. 3. 5 ~ 2018. 3. 28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정보화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it.smplatform.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등
※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통합 공고]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8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의 사업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신청자격 : 국내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ㅇ 지원내용: 스마트공장(최대0.5억원), 고도화 과제(최대 1억원), 글로벌화 과제(최대 1.8억원), 로봇활용(최대 3억원)
※ 사업에 따라 신청자격, 적용사항, 방법 등이 다르므로 아래 사업별 공고내용을 반드시 확인
※ ‘스마트공장구축지원’과 ‘생산현장디지털화’는 중복지원 불가(‘로봇활용중소제조공정혁신지원’은
‘스마트공장구축지원’ 또는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과 중복 지원 가능)
ㅇ 신청기간
-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 예산 소진시까지
- 생산현장 디지털화 : 예산소진시시까지
- 로봇활용 중소제조공정 혁신지원 : 2018. 3. 5 ~ 2018. 3. 28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정보화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it.smplatform.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등
※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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