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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증] 2018년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3-15 11:15 | 조회 5,974 | 댓글 0

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8-74호


[2018년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19조 내지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5 또는
 제2조의6에 따라 2018년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2018년 nep 신청기간★
- 접수기간 : 2018. 3. 15(목) ~ 2018. 4. 16(월) 18:00 까지 / 인증서 수여 (예정) 2018. 8. 23(목)
- 접수기간 : 2018. 7. 27(금) ~ 2018. 8. 28(화) 18:00 까지 / 인증서 수여 (예정) 2018. 12. 20(목)


ㅇ 신제품(NEP) 인증 신청 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 단,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제품에 한함


ㅇ 인증유효기간 : 3년 (1회에 한하여 심사후 3년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 수출 또는 수입대체 효과가 크고, 국내에 동일한 종류의 다른 신제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추가 연장 가능


ㅇ 신제품 인증 제외 대상
-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 데에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 엔지니어링 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 식품, 의약품 및 「의료기기법」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제출 / 02-3460-9022
- 온라인 : 국가기술표준원 신제품 평가정보시스템(web.kats.go.kr)
- 제철처 : (06744)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 산기협회관 3층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인증단
 
ㅇ 신청 서류 : 신제품 인증신청서, 신청제품 설명서,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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