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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과제] 2018년 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3-15 10:43 | 조회 10,346 | 댓글 0

본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18 - 112호


[2018년 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신성장동력 창출,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2018년도 제품서비스화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신청기간
2018-03-19 ~ 2018-04-09


ㅇ신청자격
-제품서비스화: 서비스 융합 대상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중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기업
-신규서비스창출:  서비스 업종 영위기업
-업종공통서비스: 하나이상 해당
  업종공통서비스
  본점 및 지점 형태로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 복수의 사업장(동일 업종)을 보유한 경우
- 동일한 서비스 업종의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이 컨소시엄 구성한 경우
- 업종별 협·단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이때, 협·단체는 기획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ㅇ지원내용
과제별 총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1년, 2.2억원까지 지원


ㅇ 지원 분야
-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적극 활용한 과제, 서비스 R&D 전략분야에서 서비스 매출이 가능한 과제를 중점 지원하며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ㆍ 벤처·이노비즈 기업의 생산제품에 단순 서비스를 결합하는 과제 지원을 탈피하여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과제를 중점 지원
ㆍ 서비스매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과제를 중점 지원


ㅇ 사업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3.22(목) 14시, 중소기업중앙회
- 내용 : 사업소개 및 기획기관 관련내용 등
- 사전신청 : 3.20(화) 14시까지 사전신청요망(srnd@tipa.or.kr)
※ 메일 신청시 필요 항목 : 기업명, 참석인원(연락처), 관심과제(제품서비스화, 신규서비스창출, 업종공통서비스 중 선택),
 참여형태(주관기관, 참여기업, 위탁기관, 기획기관 중 선택)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문의처: 1357


※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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