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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과제] 2018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혁신형기업기술개발 시행계획 공고(1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1-30 17:11 | 조회 10,650 | 댓글 0

본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 - 49호


[2018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혁신형기업기술개발 시행계획 공고(1차)]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미래 성장유망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2018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
혁신형기업기술개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신청기간 : 2018-02-08 ~ 2018-02-28


ㅇ ’18년 지원규모 : 신규 260억원 중 1차 134억원 
※ 총 지원 규모내에서 차수별 지원규모는 변동 가능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다음 신청자격을 모두 만족(주관기관)하는 경우 신청가능
- 신청자격(주관기관만 충족여부 확인함)
①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기업
②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업종별 평균 이상
③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ㆍ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의 경우 접수마감일 이후 획득 또는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원 제외
ㆍ 신청·접수시 연구개발비 투자 확인서(붙임2) 제출 요망(평가시 증빙자료 확인 예정),


ㅇ 지원내용 및 한도
- 기술개발(R&D)
ㆍ 정부출연금 :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2년, 5억원까지 지원
ㆍ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3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6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 민간부담금 전액을 현금으로 부담 가능
- 멘토링 프로그램(선택사항)
ㆍ 지원목적 : R&D 수행 시 기술보호, 스마트 공장, 기술사업화 및 인증, 투자, 특허 등에 관한 기술 및 
                    경영관련 멘토링을 제공하여 주관기관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
ㆍ 지원방식 : R&D 과제 선정 후 멘토링 기관과 신청기업이 협의하여 기간 및 세부내용 결정
  * R&D 신청 시, 멘토링 프로그램 신청여부 선택(체크)
ㆍ 비용 및 기간 : 프로그램당 1천만원 이내*(부가세 별도), R&D 수행기간 이내
  * 멘토링 분야 및 기관별로 기간이 상이하며, 총 사업비 중 연구활동비의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에 비용 산정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국번없이 1357


※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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