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업] 2018년 2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6-0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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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324호
[2018년 2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향상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ㆍ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분야
-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원천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술
※창의산업분야 : 바이오의약, 나노융합, 지식서비스, 엔지니어링
※소재부품산업분야 : 세라믹, 첨단뿌리기술, 주력산업IT융합
※시스템산업분야 : 첨단장비, 미래형자동차, 조선해양, 스마트공장
ㅇ 신청기간
2018-06-14 ~ 2018-07-10
ㅇ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ㅇ 지원분야
- 과제는 유형별로 3가지 항목(가~다)으로 분류되며, 각 항목별 1개 이상 해당함
- 창의산업/ 시스템산업/ 소재부품산업 별 과제유형 확인필수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일괄 협약을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총수행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 단계별 협약을 체결함
- 창의산업분야:11개과제 총 66억원
- 소재부품산업분야: 7개과제 총 36.5억원
- 시스템산업분야: 9개과제 총 90억원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ㅇ 주관기관 및 담당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가총괄팀/ 053-718-8484
※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2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향상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ㆍ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분야
-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원천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술
※창의산업분야 : 바이오의약, 나노융합, 지식서비스, 엔지니어링
※소재부품산업분야 : 세라믹, 첨단뿌리기술, 주력산업IT융합
※시스템산업분야 : 첨단장비, 미래형자동차, 조선해양, 스마트공장
ㅇ 신청기간
2018-06-14 ~ 2018-07-10
ㅇ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ㅇ 지원분야
- 과제는 유형별로 3가지 항목(가~다)으로 분류되며, 각 항목별 1개 이상 해당함
- 창의산업/ 시스템산업/ 소재부품산업 별 과제유형 확인필수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일괄 협약을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총수행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 단계별 협약을 체결함
- 창의산업분야:11개과제 총 66억원
- 소재부품산업분야: 7개과제 총 36.5억원
- 시스템산업분야: 9개과제 총 90억원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ㅇ 주관기관 및 담당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가총괄팀/ 053-718-8484
※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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