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과제] 2018년도 국민안전증진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4-30 15:37
조회 10,086
댓글 0
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 - 229호
[2018년도 국민안전증진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국민 전체가 체감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안전제품 개발 및 국가 안전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통해 안전산업의 활성화 추진하기 위한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신청자격
① 개념계획서
- 주관기관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ㆍ 중견기업의 경우 ‘중견기업육성지원센터’의 중견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함
(중견기업확인(약 2주 소요) :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② 사업계획서
- 주관기관
ㆍ 개념계획서 주관기관 자격과 동일하며, 주관기관으로서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신청 기관
- 참여기관
ㆍ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ㅇ 신청기간 : 2018-05-02 ~ 2018-05-23
ㅇ 지원대상분야
- 공공사회 안전기술 : 국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보호해주는 안전 서비스를 고도화함으로써 국민안전을 직·간접적으로 확보
①범죄예방 기술, ②소방안전 기술, ③해양안전 및 구조·조난 기술
- 국민생활안전기술 : 국민의 일상생활 또는 근접한 거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위험 및 위해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
①가정·학교 안전기술, ②산업현장 안전기술, ③레저 등 외부활동 안전기술
ㅇ 지원과제
* 지원분야 : 공공안전, 국민안전
* 지원과제(과제명) : 자유공모
* 정부출연금 : 250백만원 이내
* 개발기간 : 12개월 이내
* 과제유형 : 혁신 제품형
* 기술료 : 징수
* 주관기관 유형 : 중소, 중견기업
- 자유공모 과제로서 개발목표와 내용을 신청기관에서 제안하되‘1-2 지원대상분야’인 공공사회 안전기술 또는
국민생활안전기술과 관련된 분야에 한정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선정에서 제외함.
-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으로 TRL 5 ~ 8 단계
- 사업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될 수 있음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대상 과제가 없을 수 있음
ㅇ 2018년 신규지원 예산 : 2.5억원 이내
ㅇ 지원형태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매칭
- 수행기관은 총사업비에서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민간부담금(현금+현물) 매칭 부담
ㅇ 지원방식 : 자유공모
- 개발목표와 내용을 신청기관에서 제안하되 ‘1-2 지원대상분야’인 공공사회 안전기술 또는 국민생활안전기술 분야에 한정함
- TRL 5∼8단계의 혁신제품형 과제 지원
ㅇ 지원기간 및 금액 : 12개월 이내, 정부출연금 250백만원 이내
* 사업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될 수 있음
ㅇ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은 아래와 같음
* 인건비 비중 : 1차년도 총사업비중 인건비(현금+현물)를 최소(의무) 55%로 책정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연도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현물)의 비중을 의미함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지원시스템(itech.keit.re.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나노융합팀 053-718-8239
[2018년도 국민안전증진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국민 전체가 체감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안전제품 개발 및 국가 안전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통해 안전산업의 활성화 추진하기 위한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신청자격
① 개념계획서
- 주관기관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ㆍ 중견기업의 경우 ‘중견기업육성지원센터’의 중견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함
(중견기업확인(약 2주 소요) :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② 사업계획서
- 주관기관
ㆍ 개념계획서 주관기관 자격과 동일하며, 주관기관으로서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신청 기관
- 참여기관
ㆍ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ㅇ 신청기간 : 2018-05-02 ~ 2018-05-23
ㅇ 지원대상분야
- 공공사회 안전기술 : 국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보호해주는 안전 서비스를 고도화함으로써 국민안전을 직·간접적으로 확보
①범죄예방 기술, ②소방안전 기술, ③해양안전 및 구조·조난 기술
- 국민생활안전기술 : 국민의 일상생활 또는 근접한 거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위험 및 위해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
①가정·학교 안전기술, ②산업현장 안전기술, ③레저 등 외부활동 안전기술
ㅇ 지원과제
* 지원분야 : 공공안전, 국민안전
* 지원과제(과제명) : 자유공모
* 정부출연금 : 250백만원 이내
* 개발기간 : 12개월 이내
* 과제유형 : 혁신 제품형
* 기술료 : 징수
* 주관기관 유형 : 중소, 중견기업
- 자유공모 과제로서 개발목표와 내용을 신청기관에서 제안하되‘1-2 지원대상분야’인 공공사회 안전기술 또는
국민생활안전기술과 관련된 분야에 한정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선정에서 제외함.
-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으로 TRL 5 ~ 8 단계
- 사업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될 수 있음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대상 과제가 없을 수 있음
ㅇ 2018년 신규지원 예산 : 2.5억원 이내
ㅇ 지원형태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매칭
- 수행기관은 총사업비에서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민간부담금(현금+현물) 매칭 부담
ㅇ 지원방식 : 자유공모
- 개발목표와 내용을 신청기관에서 제안하되 ‘1-2 지원대상분야’인 공공사회 안전기술 또는 국민생활안전기술 분야에 한정함
- TRL 5∼8단계의 혁신제품형 과제 지원
ㅇ 지원기간 및 금액 : 12개월 이내, 정부출연금 250백만원 이내
* 사업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될 수 있음
ㅇ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은 아래와 같음
* 인건비 비중 : 1차년도 총사업비중 인건비(현금+현물)를 최소(의무) 55%로 책정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연도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현물)의 비중을 의미함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지원시스템(itech.keit.re.kr)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나노융합팀 053-718-8239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