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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인증] 2018년 신뢰성바우처사업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4-09 15:58 | 조회 9,299 | 댓글 0

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189호


[2018년 신뢰성바우처사업 시행계획 공고 ]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소재부품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프라(인력ㆍ장비 등)를 활용하여
신뢰성 향상 및 융복합 소재ㆍ부품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신청기간
- 상생형 : 2018. 4. 6 (목) ~ 2018. 5. 8(화), 18:00까지
- 단독형 : 2018. 6월, 9월(해당월 1일~15일)

ㅇ 사업기간 : ‘18. 5. 1 ~ ‘19. 2. 28 (10개월)
 
ㅇ 지원규모 : 총 190.17억원
 
ㅇ 지원내용
- 기술개발 및 양산단계 전범위에서 신뢰성 기술향상 및 융복합 소재부품개발 지원
ㆍ 소프트웨어프로그램 개발 등 제조업이 아닌 분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ㅇ 지원대상 : 국내 중소ㆍ중견 소재부품기업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 소재부품기업이란 「소재부품기업법」제2조제1호의 ‘소재부품’ 분야의 제조기업


ㅇ 지원유형 및 지원방법
- (상생형) 수요기업의 구매의향서*를 확보한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시장진출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소재부품의 신뢰성 향상 또는 융복합 소재부품개발을 종합 지원
ㆍ 계약체결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자료(구매의향서 또는 MOU등) 필수 제출
- (단독형) 다양한 기업의 신뢰성 향상 수요를 적재․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연2회 기업을 선정하여 소재부품의 신뢰성 향상
 또는 융복합 소재부품개발 지원


- 소재부품기업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이하, 참여기업),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을 합한 금액으로
바우처를 발급받고 수행기관(서비스 지원기관)에서 바우처 사용
ㆍ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자동 소멸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우편 및 방문 접수
- 상생형 : 우편 및 방문 접수
ㆍ 접수처 : 5대 얼라이언스 대표기관(주관기관)
-단독형 : 온라인 접수
ㆍ 온라인 : 소재부품 종합정보망(신뢰성바우처.org) → 신청하기

ㅇ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02-6009-3000, 3925, 3923)




※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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