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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과제] 2018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크라우드펀딩 연계형 기술창업지원과제"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2-06 18:05 | 조회 9,670 | 댓글 0

본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 - 00호


[2018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크라우드펀딩 연계형 기술창업지원과제" 시행계획 공고]



ㅇ 신청기간: 2018-02-05 ~ 예산 소진시 까지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내인 기업
※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을 적용,R&D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ㅇ 지원제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해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ㅇ 지원내용
- R&D 지원 : 국내·외 크라우드펀딩(투자형, 보상형) 성공기업 중 R&D가 필요한 기업에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
ㆍ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2억원 이내 지원(최대 1년)
ㆍ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0%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5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엔젤매칭투자 : 크라우드펀딩 연계형 기술창업지원과제에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엔젤매칭투자 지원
ㆍ 엔젤투자매칭펀드에서 국내·외 크라우드펀딩(투자형, 보상형) 성공금액의 1:2 비율로 매칭투자(최대 2억원)
 
ㅇ 지원조건 
1. R&D 지원 : 개발기간 최대 1년 / 지원금액 2억원 이내 / 정부지원금액 비중 총 사업비의 80%이내 / 지원방식 자유공모
2. 엔젤매칭투자 : 지원금액 2억원 이내 / 지원방식 자유공모



① R&D 지원
- 국내·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해 기업 자체적으로 해당기간* 내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으로
R&D 지원 필요성(제품 고도화 등)이 인정되는 기업
ㆍ 해당기간 : ’17년1월1일∼’18년7월15일(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1차접수마감 : 2월28일
2차접수마감 : 3월30일
3차접수마감 : 4월30일
4차접수마감 : 7월16일
ㆍ 펀딩성공기준
* (국내) 5천만원 이상, 20명이상 투자자 참여(특수관계인 펀딩금 제외)
* (해외) 5천만원 이상, 20명이상 투자자 참여(국내 펀딩금은 제외하며, 환율은 펀딩 종료일 기준)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우편 및 방문 접수
- 국내ㆍ외 크라우드펀딩 : 우편 및 방문 접수
ㆍ 접수처 : (06247)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65(역삼동 747-2) 해성빌딩(TIPSTOWN) 3층
                  한국엔젤투자협회 엔젤투자지원센터
- R&D : 온라인 접수
ㆍ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문의처: 한국엔젤투자협회 엔젤투자지원센터/ 02-3440-7401




※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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