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과제] 2018년 1차 미래성장동력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2-0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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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64호
[2018년 1차 미래성장동력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ㅇ 지원대상 분야
- 웨어러블 스마트디바이스
- 글로벌수요연계 시스템반도체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1. 웨어러블스마트디바이스
- ‘18년 공고예산 : 28억원 이내
- 대상과제 : 3개
- 지원기간 : 3년 이내
- 지원규모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2. 글로벌수요연계시스템반도체
- ‘18년 공고예산 : 10.5억원 이내
- 대상과제 : 3개
- 지원기간 : 2년 이내
- 지원규모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ㅇ 신청기간
- 품목지정
ㆍ 개념계획서 : 2018. 2. 15(월) ~ 2. 28(수) 18:00까지
ㆍ 사업계획서 : 2018. 3. 26(월) ~ 4. 5(목) 18:00까지
- 지정공모 : 2018. 2. 15(월) ~ 3. 9(금) 18:00까지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지원(itech.keit.re.kr)
ㅇ 품목지정
① 개념계획서
- 주관기관
* 해당 품목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비영리기관 또는 중소·중견기업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② 사업계획서
- 주관기관
* 개념계획서 주관기관 자격과 동일하며, 주관기관으로서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신청 기관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ㅇ 평가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웨어러블스마트디바이스 : RFP-산업융합 PD 053-718-8269 / 일정, 절차 전자전기팀 053-718-8454
- 글로벌수요연계 시스템반도체 RFP-지능형반도체 PD 053-718-8388 / 일정, 절차 전자전기팀 053-718-8451
※ 자세한 내용은 해당 첨부를 통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차 미래성장동력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ㅇ 지원대상 분야
- 웨어러블 스마트디바이스
- 글로벌수요연계 시스템반도체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1. 웨어러블스마트디바이스
- ‘18년 공고예산 : 28억원 이내
- 대상과제 : 3개
- 지원기간 : 3년 이내
- 지원규모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2. 글로벌수요연계시스템반도체
- ‘18년 공고예산 : 10.5억원 이내
- 대상과제 : 3개
- 지원기간 : 2년 이내
- 지원규모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ㅇ 신청기간
- 품목지정
ㆍ 개념계획서 : 2018. 2. 15(월) ~ 2. 28(수) 18:00까지
ㆍ 사업계획서 : 2018. 3. 26(월) ~ 4. 5(목) 18:00까지
- 지정공모 : 2018. 2. 15(월) ~ 3. 9(금) 18:00까지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지원(itech.keit.re.kr)
ㅇ 품목지정
① 개념계획서
- 주관기관
* 해당 품목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비영리기관 또는 중소·중견기업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② 사업계획서
- 주관기관
* 개념계획서 주관기관 자격과 동일하며, 주관기관으로서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신청 기관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ㅇ 평가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웨어러블스마트디바이스 : RFP-산업융합 PD 053-718-8269 / 일정, 절차 전자전기팀 053-718-8454
- 글로벌수요연계 시스템반도체 RFP-지능형반도체 PD 053-718-8388 / 일정, 절차 전자전기팀 053-718-8451
※ 자세한 내용은 해당 첨부를 통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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