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관련] 2018년 1분기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벤처나라 등록 상품) 지정 신청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1-30 16:32
조회 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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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분기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벤처나라 등록 상품) 지정 신청 공고 ]
조달청에서 벤처 및 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공공구매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조달청 전용쇼핑몰 나라장터 ‘벤처나라’ 등록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 벤처기업 및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신청기간: 2018.02.19 ~ 03.05
@ 지정 대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이어야 함
ㆍ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자
ㆍ 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호의 요건을 갖춘 자
-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제6조에 따른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기타 추천기관이 별도로 정하여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해야 함
@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 시 지원 내용
-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서, 인증마크 부여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권고대상
ㆍ 국무조정실에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및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벤처나라를 통해 벤처·창업기업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17.1월)
- 정부조달 입찰·계약에 필수적인 절차(입찰참가자격 등록, 물품목록번호 등록, 벤처나라 이용 방법 등) 관련 교육
ㆍ 모든 지정 업체에게 1일간 교육 프로그램 제공(조달교육원)
- 정부조달 입찰·계약에 필수적인 절차, 벤처나라 등록 등 상품 거래에 필요한 과정을 조달청 벤처나라 담당직원이 1:1 전담 직원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조달청 벤처나라(venture.g2b.go.kr)
@ 문의처: 구매총괄과 070-4056-7217
※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에서 벤처 및 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공공구매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조달청 전용쇼핑몰 나라장터 ‘벤처나라’ 등록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 벤처기업 및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신청기간: 2018.02.19 ~ 03.05
@ 지정 대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또는 서비스이어야 함
ㆍ 벤처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자
ㆍ 창업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호의 요건을 갖춘 자
-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제6조에 따른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기타 추천기관이 별도로 정하여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해야 함
@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 시 지원 내용
-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서, 인증마크 부여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권고대상
ㆍ 국무조정실에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및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벤처나라를 통해 벤처·창업기업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17.1월)
- 정부조달 입찰·계약에 필수적인 절차(입찰참가자격 등록, 물품목록번호 등록, 벤처나라 이용 방법 등) 관련 교육
ㆍ 모든 지정 업체에게 1일간 교육 프로그램 제공(조달교육원)
- 정부조달 입찰·계약에 필수적인 절차, 벤처나라 등록 등 상품 거래에 필요한 과정을 조달청 벤처나라 담당직원이 1:1 전담 직원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조달청 벤처나라(venture.g2b.go.kr)
@ 문의처: 구매총괄과 070-4056-7217
※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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