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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사업] 2018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지원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1-26 13:20 | 조회 10,348 | 댓글 0

본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34호


[2018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지원계획 공고] - 주력산업 기술개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8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ㅇ 신청기간
- 온라인 접수기간 : 2018.2.20.(화) 09:00 ~ 2018.2.27.(화) 18:00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8.2.21.(수) 09:00 ~ 2018.2.28.(수) 18:00까지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지역 공고일 현재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참여기관 :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TP,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ㅇ 신규과제 선정계획 : 472억원 (국비 134억원, 지방비 338억원)
※ 지역별 지원예산은 ‘해당 지역별 지원계획’ 참조
 
ㅇ 지원내용
- 사업내용 : 지역별로 여건‧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된 48개 지역주력산업분야 지역기업의 고용창출형* 기술개발 과제 집중 지원
ㆍ 국비 2억원당 1명 신규 채용 계획 제출 의무


ㅇ 지원규모 및 기간 : 연 3억원 이내, 21개월 이내
- 단년과제 지원기간 : ’18.4.∼’19.3.(12개월, 지방비)
- 다년과제 지원기간 : ’18.4.∼’19.12.(21개월, 국비 또는 지방비)
ㆍ 당해연도 사업 수행기간 : ’18.4.∼’18.12.(9개월)


ㅇ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총괄팀
- 주력산업기술개발, 융복합R&D, 기업지원(02-6009-3772, 3764, 3735)
- 풀뿌리기업육성(02-6009-3725)


※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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