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과제] 2018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팀
작성일 18-01-16 15:13
조회 9,768
댓글 0
본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15호
[2018년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판로를 연계 지원하는 『2018년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지원대상 : 수요처(투자기업)에서 제안한 기술개발을 수행할 능력이 있고 수요처(투자기업)의 구매동의서, 추천서,
개발요청서류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 단, 수요처(투자기업)와 주관기업간 출자지분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ㅇ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18년 지원규모 : 1,438억원(계속과제 800억원 포함)) 지원
ㅇ 사업개요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은 국내‧외 수요처 및 투자기업의 구매 수요가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판로 확보를 통한 기업성장을 제고하는 사업
① 국내수요처과제 : 국내 수요처(대․중견기업, 공공기관 등)의 구매 수요가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
② 해외수요처과제 : 해외 수요처(글로벌기업, 해외 정부기관 등)의 구매 수요를 확보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
③ 민관공동투자과제 : 투자기업*의 구매 수요가 있는 기술개발을 지원
*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R&D출연금을 조성한 대기업,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국번없이 1357(내선2번)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이용(제공ㆍ조회) 동의서,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등
※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판로를 연계 지원하는 『2018년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지원대상 : 수요처(투자기업)에서 제안한 기술개발을 수행할 능력이 있고 수요처(투자기업)의 구매동의서, 추천서,
개발요청서류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 단, 수요처(투자기업)와 주관기업간 출자지분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ㅇ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18년 지원규모 : 1,438억원(계속과제 800억원 포함)) 지원
ㅇ 사업개요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은 국내‧외 수요처 및 투자기업의 구매 수요가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판로 확보를 통한 기업성장을 제고하는 사업
① 국내수요처과제 : 국내 수요처(대․중견기업, 공공기관 등)의 구매 수요가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
② 해외수요처과제 : 해외 수요처(글로벌기업, 해외 정부기관 등)의 구매 수요를 확보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
③ 민관공동투자과제 : 투자기업*의 구매 수요가 있는 기술개발을 지원
*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R&D출연금을 조성한 대기업,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국번없이 1357(내선2번)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이용(제공ㆍ조회) 동의서,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등
※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