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업] 전자시스템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2017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 통합 공고-산업통상자원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01-25 09:07
조회 6,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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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사업개요
○ 의료기기 분야 기술개발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게 신제품 개발 및 제품의 성능향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직접 출연하여 중소기업
기술 혁신을 촉진을 지원해 드립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
- 예산규모 445억원 (총 59개 과제)
□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
ㆍ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지원조건 및 내용
○ 예산규모(‘17년) : 445억원 (총 59개 과제)
○ 지원분야
- 의료기기 핵심기술개발 : 의료기기 핵심·원천기술개발
-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 : IT 및 BT 기반 기반기술 및 수요자맞춤형 공동연구지원
○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출연/매칭
- 지원금액
ㆍ 의료기기 핵심기술개발 : 과제당 5년, 15억원/년 이내(개발비의 75%이내)
ㆍ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 : 과제당 2년, 2~3억원/년 이내(개발비의 75%이내)
○ 신청기간 : ‘17.1~3월
□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지원(itech.keit.re.kr)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자전기팀 정해근 책임(053-718-8452)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기 분야 기술개발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게 신제품 개발 및 제품의 성능향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직접 출연하여 중소기업
기술 혁신을 촉진을 지원해 드립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
- 예산규모 445억원 (총 59개 과제)
□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
ㆍ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지원조건 및 내용
○ 예산규모(‘17년) : 445억원 (총 59개 과제)
○ 지원분야
- 의료기기 핵심기술개발 : 의료기기 핵심·원천기술개발
-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 : IT 및 BT 기반 기반기술 및 수요자맞춤형 공동연구지원
○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출연/매칭
- 지원금액
ㆍ 의료기기 핵심기술개발 : 과제당 5년, 15억원/년 이내(개발비의 75%이내)
ㆍ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 : 과제당 2년, 2~3억원/년 이내(개발비의 75%이내)
○ 신청기간 : ‘17.1~3월
□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지원(itech.keit.re.kr)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자전기팀 정해근 책임(053-718-8452)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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