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업]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사업 (2019년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1-08 11:56
조회 9,037
댓글 0
본문
한국발명진흥회 공고 제2019-188호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사업 (2019년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 안내) ]
해외진출(예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IP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외 출원비용, 디자인 개발, 브랜드 개발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지원대상 : 수출(예정) 중소기업
ㅇ 신청기간 : 2019-01-02~ 2019-02-08
ㅇ 지원규모
선정된 기업에게는 해외출원비용지원/ 특허/ 디자인/ 브랜드/ 기타 분야의 세부사업 지원
※ 디자인목업의 경우 제품디자인의 산출물에 한하여 후속지원 가능
※ IP바로지원서비스는 해외출원비용지원의 경우, 타지원 후속연계만 지원가능
※ 단, 세부사업 및 지원규모는 향후 추가/변경 될 수 있음
ㅇ 분담금 : 30%(현물 10%+현금 20%)
ㅇ 전체 지원한도(기업분담금 제외)
- 연간 7,000만원 이내, 3년간 21,000만원 이내(동일기업 기준)
단, 금액 한도 내에서 수요 및 지원 필요성에 따라 지원 여부 결정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RIPC 지원사업 신청시스템(biz.ripc.org)
ㅇ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김국남 전문위원(02-3459-2827)
지역지식재산센터 : 대표번호 1661-1900
※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사업 (2019년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 안내) ]
해외진출(예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IP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외 출원비용, 디자인 개발, 브랜드 개발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지원대상 : 수출(예정) 중소기업
ㅇ 신청기간 : 2019-01-02~ 2019-02-08
ㅇ 지원규모
선정된 기업에게는 해외출원비용지원/ 특허/ 디자인/ 브랜드/ 기타 분야의 세부사업 지원
※ 디자인목업의 경우 제품디자인의 산출물에 한하여 후속지원 가능
※ IP바로지원서비스는 해외출원비용지원의 경우, 타지원 후속연계만 지원가능
※ 단, 세부사업 및 지원규모는 향후 추가/변경 될 수 있음
ㅇ 분담금 : 30%(현물 10%+현금 20%)
ㅇ 전체 지원한도(기업분담금 제외)
- 연간 7,000만원 이내, 3년간 21,000만원 이내(동일기업 기준)
단, 금액 한도 내에서 수요 및 지원 필요성에 따라 지원 여부 결정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RIPC 지원사업 신청시스템(biz.ripc.org)
ㅇ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김국남 전문위원(02-3459-2827)
지역지식재산센터 : 대표번호 1661-1900
※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