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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사업] 2018년 3차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혁신형기업기술개발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8-08 16:22 | 조회 8,991 | 댓글 0

본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 - 329호

[2018년 3차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혁신형기업기술개발 시행계획 공고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미래 성장유망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혁신형기업기술개발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기간
2018-08-20 ~ 2018-09-03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다음 신청자격을 모두 만족(주관기관)하는 경우 신청가능
- 신청자격(주관기관만 충족여부 확인함)
①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기업
②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업종별 평균 이상
③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 ’18년 지원규모 : 신규 260억원 중 3차 48억원
- 총사업비는 정부출연금(현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ㆍ 정부출연금 :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2년, 5억원까지 지원
ㆍ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3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6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 지원분야 및 유형
- 지원분야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 15대 전략분야, 122개 기술개발테마에 대해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ㆍ 15대 전략분야 : 4차 산업혁명 분야(AI/빅데이터, 5G, 정보보호, 지능형센서, AR/VR, 스마트가전, 로봇, 미래형자동차,
스마트공장, 바이오, 웨어러블, 물류, 안전, 에너지, 스마트홈)
- 제시된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기술개발테마 리스트(122개)에 부합되는 기술개발내용을 제안 (품목지정형)


◈ 그 외 지원내용
※ 총 사업비내에서 해당비용을 산정하여야 하며 추가지원 내용은 아님
- 멘토링 프로그램(선택사항)
ㆍ 지원목적 :R&D 수행 시 기술보호, 스마트 공장, 기술사업화 및 인증, 투자, 특허 등에 관한 기술 및 경영관련 멘토링을
제공하여 주관기관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
ㆍ 지원방식 : R&D 과제 선정 후 멘토링 기관과 신청기업이 협의하여 기간 및 세부내용 결정
  * R&D 신청 시, 멘토링 프로그램 신청여부 선택(체크)


◈ 신청방법
온라인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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