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업] 2018년 하반기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산연전용)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6-2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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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및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인프라(인력, 장비 등)를 활용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지원금액 및 한도
산연전용/ 정부출연금 1.5억원 이내 (총 사업비의 75% 이내)/ 지원기간 1년이내
ㅇ 신청자격 및 내용
-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ㆍ 유흥, 향락업 및 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ㅇ 지원제외 사항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하여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ㆍ발견되는 경우 평가제외 또는 지원취소 할 수 있음.
- 주관기관ㆍ공동개발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ㆍ 주관기관 및 공동개발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자세한 내용은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지원내용 :
4차 산업혁명 및 중소기업 성장분야 중 1개 분야를 선택하여 공동기술개발, 기술이전, 시험인증 등의 산연협력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 지원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접수처 : (41706)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천로 92 DYETEC연구원 A동 101호 기업지원팀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2017년도 결산기준) 등
※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및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인프라(인력, 장비 등)를 활용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ㅇ 지원금액 및 한도
산연전용/ 정부출연금 1.5억원 이내 (총 사업비의 75% 이내)/ 지원기간 1년이내
ㅇ 신청자격 및 내용
-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ㆍ 유흥, 향락업 및 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ㅇ 지원제외 사항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하여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ㆍ발견되는 경우 평가제외 또는 지원취소 할 수 있음.
- 주관기관ㆍ공동개발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ㆍ 주관기관 및 공동개발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자세한 내용은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지원내용 :
4차 산업혁명 및 중소기업 성장분야 중 1개 분야를 선택하여 공동기술개발, 기술이전, 시험인증 등의 산연협력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 지원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접수처 : (41706)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천로 92 DYETEC연구원 A동 101호 기업지원팀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2017년도 결산기준) 등
※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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