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과제] 2018년 2차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6-08 17:28
조회 9,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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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325호
[2018년 2차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분야별 핵심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분야
※ 전자시스템전문기술개발 : 제조혁신3D프린팅기술개발, 차세대조선에너지부품3D프린팅제조공정기술개발
※ 창의산업전문기술개발 : 소비재산업고도화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 해당 품목 등 기술개발이 가능한 중소기업, 중견기업
ㆍ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ㆍ 사업별 주관기관 참여조건이 상이하므로 사업별 상세 안내문 필히 확인
- 참여기관
ㆍ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ㅇ 신청기간
2018-06-14 ~ 2018-07-10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제조혁신3D프린팅기술개발 10억원/년 이내
차세대조선에너지부품3D프린팅제조공정기술개발 6.6억원/년 이내
소비재산업고도화기술개발 1.5억원/년 이내
ㅇ 사업설명회
- 2018년 제2차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방법, 절차 안내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주요규정 개정 사항 등을 안내
6.15(금) 14:00∼16:00 / 서울/ 울 양재 엘타워 7층 그랜드홀
*2018년도 제2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사업설명회와 통합 추진 예정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등
※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2차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분야별 핵심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분야
※ 전자시스템전문기술개발 : 제조혁신3D프린팅기술개발, 차세대조선에너지부품3D프린팅제조공정기술개발
※ 창의산업전문기술개발 : 소비재산업고도화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 해당 품목 등 기술개발이 가능한 중소기업, 중견기업
ㆍ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ㆍ 사업별 주관기관 참여조건이 상이하므로 사업별 상세 안내문 필히 확인
- 참여기관
ㆍ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ㅇ 신청기간
2018-06-14 ~ 2018-07-10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제조혁신3D프린팅기술개발 10억원/년 이내
차세대조선에너지부품3D프린팅제조공정기술개발 6.6억원/년 이내
소비재산업고도화기술개발 1.5억원/년 이내
ㅇ 사업설명회
- 2018년 제2차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방법, 절차 안내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주요규정 개정 사항 등을 안내
6.15(금) 14:00∼16:00 / 서울/ 울 양재 엘타워 7층 그랜드홀
*2018년도 제2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사업설명회와 통합 추진 예정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등
※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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