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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증] ★2018년 3회 NET (신기술)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6-28 17:25 | 조회 5,831 | 댓글 0

본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 2018-0159호

[2018년 3회 NET (신기술)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동법 시행령 제18조 내지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또는 제2조의3에 따라
2018년 제3회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를 알려드립니다.


★신청기간:  2018-07-13 ~ 2018-08-14 ★


ㅇ 신청대상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시험”이라 한다)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 신청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상용화(시장에 제품을 출하 및 판매)되었을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ㅇ 신청제외대상
- 인증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기판매된 경우

ㅇ NET(New Excellent Technology) : 신기술 인증
- 국내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
ㆍ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 촉진
ㆍ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을 제고시켜 구매력을 충출하고 초기시장 진출기반 조성
 
ㅇ 신청기술 1건당 심사수수료
- 1차심사(서류면접): 20만원(서류접수 시 온라인 카드결제)
- 2차심사(현장심사): 50만원(2차심사 확정시 온라인 카드결제, 해당기업에 한하여 개별통보)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제출
- 온라인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기술(NET)인증(www.netmark.or.kr)
- 접수처 : (06744)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 산기협회관 1층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ㅇ 신청 서류
- 2018년 제3회 신규신청 : 신기술(NET)인증 신청서, 신청기술 설명서,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등
- 2018년 제3회 신기술 유효기간 연장신청 : 신기술(NET)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신청기술 설명서,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등


ㅇ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인증단
- Tel : 02-3460-9022~4, Fax : 02-3460-9029


※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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