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과제] [2023년도 제1차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01-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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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1차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1, 사업목적
◦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한 맞춤형 임상·인허가, 신의료기술평가·신뢰성평가 등 사업화 지원
2. 지원과제
◦ 지원규모
- 의료기기 사업화 역량강화
* 제품개발 단계별 임상지원 : 42.75억 원 이내, 15개 내외
* 맞춤형 인허가 지원 : 42억원 이내, 13개 내외
◦ 지원과제 연구개발기간
- 제품개발 단계별 임상지원 : 3년
* (1차년도) 2023.04.01 ~ 2023.12.31 (9개월)
* (2차년도) 2024.01.01 ~ 2024.12.31 (12개월)
* (3차년도) 2025.01.01 ~ 2025.12.31 (12개월)
- 맞춤형 인허가 지원 : 3년
* (1차년도) 2023.01,01 ~2023.12.31 (12개월)
* (2차년도) 2024.01.01 ` 2024.12.31 (12개월)
* (3차년도) 2025.01.01 ~ 2025. 12.31 (12개월)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항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제품개발 단계별 임상지원 : 2023.01.24~2023.02.09
- 맞춤형 인허가 지원 : 2022.11.22 ~ 2022.12.07
◦ 접수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1, 사업목적
◦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한 맞춤형 임상·인허가, 신의료기술평가·신뢰성평가 등 사업화 지원
2. 지원과제
◦ 지원규모
- 의료기기 사업화 역량강화
* 제품개발 단계별 임상지원 : 42.75억 원 이내, 15개 내외
* 맞춤형 인허가 지원 : 42억원 이내, 13개 내외
◦ 지원과제 연구개발기간
- 제품개발 단계별 임상지원 : 3년
* (1차년도) 2023.04.01 ~ 2023.12.31 (9개월)
* (2차년도) 2024.01.01 ~ 2024.12.31 (12개월)
* (3차년도) 2025.01.01 ~ 2025.12.31 (12개월)
- 맞춤형 인허가 지원 : 3년
* (1차년도) 2023.01,01 ~2023.12.31 (12개월)
* (2차년도) 2024.01.01 ` 2024.12.31 (12개월)
* (3차년도) 2025.01.01 ~ 2025. 12.31 (12개월)
3.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항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제품개발 단계별 임상지원 : 2023.01.24~2023.02.09
- 맞춤형 인허가 지원 : 2022.11.22 ~ 2022.12.07
◦ 접수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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