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인증] 2022년 제3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6-1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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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3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조달청 우수조달 신청 시 품질소명자료로 인정받는 신제품(NEP) 인증에 대한 당년도 3차 공고를 알려드립니다.
1. 사업개요
신제품(NEP)인증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을 인증함으로써 기술개발 촉진 및 인증제품 판로확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인증제도입니다.
2. 신청 대상
- 신규신청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및 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신청제품 중 신제품(NEP) 100대 전략품목(별첨 2. 참고)에 해당된다고 신청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신청 시 100대 전략품목 분과를 선택하여 접수)
*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100대 전략품목 해당 없음
- 유효기간 연장신청 : 신제품인증 당시의 성능과 품질을 유지하고 있는 제품
* 연장기준은 신규인증 기준에 따름(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20조 참고)
3.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22. 06. 24(금) ~ 7. 25(월) 18:00까지
4.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 전화 : 02-3460-9185~8
* 방문 : (06744)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 산기협회관 L층
조달청 우수조달 신청 시 품질소명자료로 인정받는 신제품(NEP) 인증에 대한 당년도 3차 공고를 알려드립니다.
1. 사업개요
신제품(NEP)인증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을 인증함으로써 기술개발 촉진 및 인증제품 판로확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인증제도입니다.
2. 신청 대상
- 신규신청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및 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신청제품 중 신제품(NEP) 100대 전략품목(별첨 2. 참고)에 해당된다고 신청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신청 시 100대 전략품목 분과를 선택하여 접수)
*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100대 전략품목 해당 없음
- 유효기간 연장신청 : 신제품인증 당시의 성능과 품질을 유지하고 있는 제품
* 연장기준은 신규인증 기준에 따름(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20조 참고)
3.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22. 06. 24(금) ~ 7. 25(월) 18:00까지
4.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 전화 : 02-3460-9185~8
* 방문 : (06744)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 산기협회관 L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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