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과제] 2022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2차(하반기) 전략형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6-03 16:37
조회 2,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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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22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2차(하반기) 전략형 시행계획 추가공고
국내 창업기업의 혁신성장 촉진과 창업기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 창업 7년 이하이고 매출액 20억 원 미만인 창업기업
☞ 연구개발비의 90% 이내
□ 추진절차
ㅇ 자문단을 통해 계획서를 평가한 후 지원대상 선정 및 성능개선 수행
사전검토 (6월) → 선정평가위원회 (7월) → 지원과제 확정(7월)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7월)
□ 지원대상
ㅇ 창업 7년 이하이고 매출액 20억 원 미만인 창업기업
□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최대 3억원 내외 지원(연구개발비의 90% 이내)
ㅇ 지원기간 : 최대 2년
ㅇ 지원과제 : 백신 원부자재 45개 내외 /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 자동차 45개 내외
□ 제출방법
ㅇ 제출기한 2022.6.8(수) ~ 6. 21(화) 18:00 까지
ㅇ 제출방법 : 중소기업 종합관리시스템에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ㅇ 제출서류 목록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 계획서 요약서, 과제 신청 동의서 등
□ 유의사항
ㅇ 중소기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22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세부과제 중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
ㅇ 최대 4회까지만 졸업제 대상사업 지원 가능
ㅇ 졸업제 대상사업을 수행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혁신역량 단계에 따른 내역사업기준표의 상위단계 내역사업을 수행한 경우,
하위 단계 내역사업은 다시 수행할 수 없음
□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국내 창업기업의 혁신성장 촉진과 창업기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 창업 7년 이하이고 매출액 20억 원 미만인 창업기업
☞ 연구개발비의 90% 이내
□ 추진절차
ㅇ 자문단을 통해 계획서를 평가한 후 지원대상 선정 및 성능개선 수행
사전검토 (6월) → 선정평가위원회 (7월) → 지원과제 확정(7월)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7월)
□ 지원대상
ㅇ 창업 7년 이하이고 매출액 20억 원 미만인 창업기업
□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최대 3억원 내외 지원(연구개발비의 90% 이내)
ㅇ 지원기간 : 최대 2년
ㅇ 지원과제 : 백신 원부자재 45개 내외 /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 자동차 45개 내외
□ 제출방법
ㅇ 제출기한 2022.6.8(수) ~ 6. 21(화) 18:00 까지
ㅇ 제출방법 : 중소기업 종합관리시스템에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ㅇ 제출서류 목록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 계획서 요약서, 과제 신청 동의서 등
□ 유의사항
ㅇ 중소기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22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세부과제 중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
ㅇ 최대 4회까지만 졸업제 대상사업 지원 가능
ㅇ 졸업제 대상사업을 수행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혁신역량 단계에 따른 내역사업기준표의 상위단계 내역사업을 수행한 경우,
하위 단계 내역사업은 다시 수행할 수 없음
□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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